지정·민간제안·효과검증 3부문별 사업비 최대 50%까지 지원
4월 16일까지 신청접수, 4월말 발표

 

정부가 국내 물류기업들의 에너지효율화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8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참가 공모를 받는다. 공모사업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 등 총 3분야로써 각 사업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각 사업별 구체적 지원내용을 명시해 업체 참여기준을 마련했다. 지정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이나 차량용 통합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의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50%이내 충족 업체에게는 5,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액이 제공되며, 통합단말기 50%이내 충족 업체에게는 단말기 한 대당 10만원씩, 각 기업에게는 2,000만원씩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책 제안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민간제안사업은 공동수배송 및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 등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제안이 가능하며, 화주 등 물류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부문은 제안 건당 1억원 이내에서 해당사업비의 약 30% 가량이 지원된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과 장비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이를 위한 관련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업체라면 동 사업부문의 신청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건당 최고 5,00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사업비의 전액이 제공된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기업들의 녹색물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동 추진사업을 통해 “국내 물류기업들이 친환경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동 사업제안 신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16일 17:00시 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모집공고 마감 후 4월 말 경, 서류심사 등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기간
2012년 3월 26일 ~ 2012년 4월 16일 17:00시

 

■신청자격
1)지정사업: 국토해양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2)민간제안사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신청
3)효과검증사업: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지원대상
1)지정사업: 녹색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①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②통합단말기 보급 시범사업
2)민간제안사업: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자유공모)
3)효과검증사업: 녹색물류 기술·장비중 정부가 본격지원하기 전 또는 기업이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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