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이와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2월 2일자로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과세기간인 올해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선원의 비과세 소득범위 확대는 해기직의 매력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운업계가 수년전부터 적극 추진해온 일이며,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소득세법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세제감면 관련 법률안이 일괄 부결됨으로써 성사되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월 2일 관련개정령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조항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의 내용은 “..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선박관리협회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국적 외항상선과 해외 취업선,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