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호보험조합(KP&I)이 정부로부터 ‘비수익성 사업’을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됐다.
 

KP&I는 지난 2009년 초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임직원이 조합법 개정작업에 매진한 결과, 2010년 4월 5일자로 KP&I의 설립 근거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개정*공포됐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KP&I 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며 그 영위하는 P&I보험 사업이 ‘비수익성사업’”이라는 행정해석을 확인받았다.

이로써 KP&I는 흑자경영 이후 부담했던 법인세를 절감해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클럽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 고객인 국내선주들은 앞으로 한층 향상된 클럽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P&I 박범식 전무는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전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전방위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KP&I는 지난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대내*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에서부터 이번 국세청의 비과세 행정해석을 얻기까지 정부와 국회, 선주협회 및 해사단체, 해운수산업계의 지원과 회원사들의 신뢰가 큰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KP&I는 설립 당시, 타 해외 P&I클럽들이 P&I사업을 선주간의 상호공제사업으로서 해외 각국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인정받아 세제감면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거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비영리로 제정,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다. 그러나 조합법상의 일부 상법규정 준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법인세 과세 면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년 동안 본의 아니게 비영리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에따라 법인세를 부담해왔다.

이제 KP&I는 그 설립 근거법인 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비영리사업*비영리법인”으로 최종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간 부담했던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와관련 박범식 전무는 “동 법인세 면제분 전액을 회원사를 위한 클레임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는 향후 클럽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재무건전성 제고는 KP&I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KP&I가 범세계적인 클럽으로 성장발전하는 데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회원사들에게 보다 경쟁적인 보험료와 더 나은 서비스 향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무는 “비영리 및 비과세사업으로 공인된 것을 계기로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더욱 더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합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우리 선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P&I Infra로서 우리해운의 보험원가 절감을 통한 흑자경영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당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해운업계 역시 이번 비과세 확정이 KP&I가 목표로 설정한 ‘2020년 가입선박 2000만 총톤수, 수입목표보험료 1억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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