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대회로 항운노조 개편협상단 8명 구성
인천항노 “인천북항 작업권은 노조 고유의 권한”

 

 

인천항운노조 임시 대의원 대회 전경
인천항운노조 임시 대의원 대회 전경

 

   인천항운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함에 따라 인천지역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운노조는 9월 14일 항운노조 대회의실에서 항만상용화를 위한 협상단 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8명의 협상단을 선출했다. 또한 지난 9월 4일 해양부와 잠정 합의한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안)’도 대의원 4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인천항운노조는 본격적인 노사정 협상에 임하기 위한 최종 준비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서(안)’ 대의원 46명 찬성가결


   이번 협상단 구성은 전례없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개최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협상단 모두가 본격적인 세부협상에서 인천항운노조원의 솔직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이날 선출된 협상단은 집행부는 당연직으로서 이해우 부위원장과 최두영 쟁의부장이 소장단중에서는 하역 제4연락소 조문환 소장과 5연락소 김세룡 소장, 연락원에서는 3연락소 곽병렬 연락원과 6연락소 김윤환 연락원, 조합원은 정명호 대의원과 최영태 대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총 8명의 협상단 구성이 완료됐다.


   인천항운노조 최정범 위원장은 “이번 협상단 선출은 그 진행이나 절차가 조합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번 협상에 임하는 인천 조합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알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선출된 협상단은 향후 조합원을 대표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경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합의서 서명은 협상의 시작단계”


   인천항운노조는 상용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의 노조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부와의 논의 끝에 ‘잠정합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은 항만노무공급체계 상용화 특별법과 시행령상의 법리적인 한계로 인해 규정될 수 없었던 노조원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항들을 노사정 모두가 인지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다룬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천항운노조는 밝히고 있다. 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정부나 하역사와의 마찰이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알려짐으로써 항운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정범 위원장은 “정부와 항운노조가 상용화를 준비하는 한편 노조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상용화의 당사자인 하역사들은 상용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하역사들도 한발 앞서는 자세로 상용화 테이블에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북항 작업권 문제 쟁점으로 떠올라


   이어 9월 19일 인천해양청에서 개최된 상용화 개편위원회(위원장 오공균 인천해양청장) 전체회의에서는 노사정이 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열린 개편위원회는 노사정 기본합의서에 노사정 대표가 각각 서명하고 이어 효율적인 개편위원회 진행을 위해 노사 양측의 합의로 개편위원회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또한 노무공급 개편 협상의 실무를 담당할 개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인천해양청 항만물류과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노사 각각 8명, 공익위원 2명 등 총 19명의 개편협의회 위원 을 구성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세부협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부문에 대해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상용화 대상부두의 확정 문제와 노조의 작업권 보상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인천 북항에 신규로 들어서는 동국제강 및 현대제철 부두 등의 민자부두는 아직 항만물류협회에 정식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부두가 인천항운노조의 작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최정범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인천항의 모든 작업권은 인천항운노조 본연의 권리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한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내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역작업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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