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해사노동협약(MLC)이 1-2년내 발효될 예정이어서 해운업계의 대비가 시급하다. MLC 발효로 바뀌게 되는 해사노동 환경과 그것을 준비하는 국내외 관련기관및 정부의 준비동향과 해운업계의 준비상황, 개정된 선원법의 내용을 9월 7일 개최된 ‘해사노동협약 시행관련 국내법 수용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현재 MLC를 비준한 나라는 18개국이며, 올해 8월말 현재 세계선복량 기준 약 53%가 비준했다. 선복량 기준(33%)에서는 이미 협약 발효의 요건을 충족했고 회원국수(30개국)에서는 아직 요건이 불충분하지만 EU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일본, 중국 등)이 올내년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동 협약은 늦어도 내년(2012년)까지 비준요건을 충족하고 2013년부터는 강제 시행될 전망이다. MLC협약 비준국은 바하마, 라이베리아, 마샬아일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보츠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세인트빈센트, 베닌, 가봉,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안티구아, 라트비아 등이다.
이에 ILO는 지역별로 동 협약 발효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검사원 교육과정 개설과 강사 양성, 기국검사및 항만국 검사 지침 마련, 국제선급 등 RO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조체제 유지, 각국 정부의 협약비준 독려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 ISF와 IACS도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선원법 내년 2월 5일부 시행
이에 우리 정부는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연구용역과 준비작업을 통해 선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올해 6월 30일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따라서 개정된 선원법은 2012년 2월 5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인증기관 지정과 검사원 교육 등 하위법령안의 마련과 훈령, 고시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선원근로감독관 규정과 선원노동위원회 규정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과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과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 2분기까지는 선원법 관련 고시(선원업무처리지침,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선원최저임금고시, 선내안전보건기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주요선사 대상의 시범인증 7척, 자발적 인증검사 1척 등이 시행되었다. 선원법의 개정과 협약 비준의 지연에 따라 선사의 관심이 다소 떨어져 있다가 올해 6월말 선원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근로및 휴식시간과 오버타임 지급기준, 선박소유자의 정의에 대한 해석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MLC 발효와 관련 한국선급(KR)은 대 선사 홍보세미나를 개최하고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설시행하는 한편, 관련 인증검사 시스템 구축과 인증검사원 양성및 검사망을 마련하고 이미 125명의 인증검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각종 용어정의·법적용 범위 확대 등 대폭 신설·개정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선원법은 선원과 선박소유자, 항해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용어 정의를 비롯해 선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근로계약서 작성및 제공·표준근로계약서 선내비치 의무 등의 신설과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 등 ILO가 제시한 MLC 내용을 수용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는 바뀌는 선원법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개정 선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소유자’는 현행의 ‘선원의 고용권’을 가진 자에서 ‘선박의 운항권’까지 추가해 정의됐으며, 해사노동협약이 전 항해선에 적용되므로 항해선의 개념을 신설했다. 항해선은 ‘내해, 차혜된 수역내 또는 연안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외의 선박’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선원법 적용의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범선과 500톤 미만 선박...’ 만 선원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개정이후에는 항해선이면 총톤수와 선종, 용도와 관계없이 선원법이 적용된다. 이로써 종래 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선박에 대해서도 선원법이 적용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된다. 선장의 재선의무 규정도 ‘..질병 또는 부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기상이상 등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바꾸어 선박의 안전확보와 선장의 노동보호 양측면을 모두 고려해 선장의 재선의무를 합리화했다.

개정 선원법에는 MLC 관련 조항들이 대거 신설된다. △항해선 용어정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용어 정의 △근로계약 체결시 자문및 검토기회 부여 조항 △근로계약서 작성및 제공의무 △표준근로계약서 선내비치 의무 △선원 송환비용의 사전납부 금지 △선원 송환관련 규정 비치 의무화 △선원송환을 위한 국가의 개입조항 △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 △선내안전보건관리제도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기준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외국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신설 △승무중 직무외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제도 개선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 △선원직업소개사업 운영자에 대한 규제강화 △선내 불만처리절차 △해사노동적합증서(MLC)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제도 △MLC 발급을 위한 인증검사 △MLC 발급 등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요건및 수행업무 신설 △해사노동인증검사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인증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MLC 반의사 불벌규정 등이 새로 규정됐다. 

현행 용어정의가 변경되고 관련 규정도 대폭 변경된다.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선장의 재선의무 합리화 △휴식시간제도 정비 △선장및 기관장 등에게도 근로및 휴식시간제도 적용 △선원 송환시 송환지 선택권 부여 △선원 송환비용 확대 △선원 송환보험 가입 확대 △승무선원의 부상및 질병중 임금제도 개선 △8개월 미만의 승선자에 대한 유급휴가권 △선박조리사 승무요건 강화 △선박조리사 △야간근로 금지시간 확대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 축소 △선원직업소개업 운영요건 신설 △방선 선원근로감독및 근로감독 주기 신설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바뀐다. 

선원 송환보험 상선도 가입 강제화
휴식시간은 현행 ‘1일 10시간 이상과 1주간에 77시간 이상...1일 휴식시간 60시간 인상연속’에서 ‘임의 24시간중 10시간 임의의 1주간중 77시간이상...휴식시간은 1회에 한해 분할...분할 휴식시간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휴식시간 간격은 14시간 초과안돼...긴급상황 발생시.. 보상휴식 제공...’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재 근로및 휴식시간 제도 적용에서 배제됐던 선장, 기관장및 의사 약사 등도 앞으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원송환보험 가입은 현행 ‘..원양어선...’에서 ‘..외항상선및 외국인 승무하는 내항상선..에 대해서도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선주가 도산할 경우 보험회사가 선원을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의 송환시 관련 규정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선내에 비치해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과 선원송환에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승무선원의 부상과 질병중 임금제도는 ‘통상임금 지급’에서 ‘상선선원:승무시 임금’, ‘어선원:통상임금’으로 임금지급을 이원화했다. 유급휴가권과 관련, 선원이 8개월간 계속 승무하지 않은 경우 현행 유급휴가권이 없지만 개정 법령에서는 ‘..고의·중과실에 관계없이..승무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해 선원의 유급휴가권을 강화했다.
선내 안전보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선내안전보건관리제도를 신설했으며, 국토해양부의 관장아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질병 발생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의 노동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외국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도 신설됐다.

국제항해 취항선박에서 선원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시키돼, 선주가 요양보상비를 3개월 범위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는 축소했다. 면책사유를 현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고의..’만 규정함으로써 육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아울러 선원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원직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관리업자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단체·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는 선원권리 침해시 법적 제재가 곤란하고 선원관리업자가 난립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와함께 선원직업소개사업 운용자는 해사노동협약의 관련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불만이 제기되면 조사를 받게 된다.

3년마다 방선 선원근로감독, 불만처리제 도입
근로감독 주기도 신설됐다. 3년을 주기로 방선 선원근로감독을 받는 제도와 선내 불만처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제도와 행정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꾀했다. 이와관련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 개시를 의무화했다.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도 강화된다. 현행 항만국통제는 IMO 제도에 따르고 있어 MLC와는 상이했다. 개정 선원법에서는 MLC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근로및 생활기준의 준수여부와 유효한 ‘해사노동적합증서’ 소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조건과 기국·선장및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통보절차및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 절차 등이 도입된다. 아울러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종사선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받아 선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MLC 발급과 인증검사, 인증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수행업무, 인증검사에 대한 이의신청(30일내) 내용도 신설 규정되었다.

항만국통제 범위 확대 등 문제도 우려
이상과 같이 국내 선원법의 일대 변화를 야기한 해사노동협약 시행과 관련 해운업계는 △항만국통제 범위확대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시간외수당 지급 △송환보험의 가입 △비차별 균등 처우 △선원 불만처리 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선박의 안전·환경및 보안 중심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으로까지 확대되는 항만국통제의 범위 확대는 기국의 광범위한 면제와 완화조항이 있어 항만국통제 시 지역(국가)별 검사기준이 상이하며, 시행초기 교육과 경험부족으로 검사관마다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운업계는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는 선원고용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박관리업자의 고용계약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자격있는 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박관리업자 입장에서도 선주의 파산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박관리업자의 고용계약권이 가져올 수 있는 노사간 상호인정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과 관련, 해운업계는 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 화물작업 등 예외인정이 불명확하다며 “선원법과 당직자, 단기항해 등의 특성을 고려한 단체협약을 해양항만청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법 시행규칙에 당직자 등에 대한 완화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관리 미흡도 지적했다. 시간외 수당(actual over time) 관련, 해사노동협약 기준(1주 48시간, 기본급의 1.25배)보다도 강화된 기준(1주 40시간, 통상임금의 1.5배)과 실제 시간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주 최대 근로시간 주간 91시간을 기반으로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원양어선만 해당되던 송환보험 가입 강제화가 외항상선과 내항상선에도 적용되는 상황에서 P&I 송환보험 인수문제와 P&I 인수 불가시 별도의 송환보험 상품을 개발·가입하거나 선원임금채권의 경우와 같이 단체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비차별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의 도입과 관련, 내외국인 선원이 처우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와 함께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상세지침 마련중
한편 준비 중인 선원법 시행령에는 △제2조 선원이 아닌 사람 △제3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제9조 선장을 대신해 직접 선박을 지휘할 대행직원 범위 △제11조 상선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제36조 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의 경우 조리사의 승무 면제 △제41조 유족순위 배우자, 자녀및 부모를 같은 순위로 △제43조 선박소유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선원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자에 가입토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가 선원에게 보험 또는 공제내용을 공개 △제53조 선내불만처리절차 수록 내용 △제56조 외국선의 항만국통제를 위한 상세 점검범위 △제57조 국내항 정박 외국선박의 선원불만처리 절차 △제58조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기준의 인증검사 범위와 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한 선원법 시행규칙에는 △제2조 항해선 개념 관련, 영해와 접속수역법에 의한 영해 △제10조 선장이 선원거주구역의 청결성 등에 대한 주간검사 △제20조 송환에 필요한 비용에 30kg에 대한 화물운임과 의료관리 포함 △제21조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제43조 휴식시간 등의 완화 제한 기준 △제45조 근로시간, 휴식시간및 시간외근로시간 관련 장부 의무화 △제47조 유능부원, 전자기관 부원등 자격요건 △제48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선원의 승무자격증 요건 △제51조 승무정원확인서 △제61조 선박조리사 자격요건 △제63조 선장의 위생관리 의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절차 △제66조 위험한 선내작업 등의 기준 △제66조 승무적격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70조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 안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작업 종류 △제84조 선박관리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및 운영지침 △제88조, 제102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증서발급, 인증검사및 방법, 신청, 인증검사관 자격기준, 대행기관지정, 이의신청 절차 △제106조 선내불만처리절차 등의 내용이 변경된다.


ILO 해사노동협약 시행관련 국내법 수용 세미나
선복량 기준과 비준국 요건충족 1-2년내 발효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9월7일 오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ILO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r Convention) 시행에 대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방안을 논의했다.  날 세미나는 ILO(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이르면 1-2년 이내에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해운선사들이 협약발효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ILO 해사노동협약은 2006년 2월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에서 건전한 해사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따라 채택된 바 있다. ILO의 39개 상선관련 노동협약 중 2개의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선원법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돼 MLC를 반영한 선원법 전면 개정안이 09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제출 1년 7개월만인 지난 2011년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는 “개정선원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MLC를 수용한 선원법의 변화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선급(KR) 전정총 협약심사팀장은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동향과 인증검사의 결함사례를 소개하고 금년 8월말 현재 MLC의 발효요건(30개 ILO 회원국 이상, 세계 선복량의 33% 이상 기중 충족 후 1년 후) 중 선복량은 이미 기준을 충족(53%)하였고 비준국이 18개국 이므로 이르면 2012년말 발효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 이철중 차장은 “해사노동협약 시행관련 문제점 검토”를 통해 MLC 시행에 있어서 항만국통제 범위가 선박의 안전과 보안 중심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까지 확대된 것과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시간외수당, 송환보험의 가입 등 7가지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MLC가 우리 해운산업에 장애물이 아닌 도약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이사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현대상선의 이택규 상무, 시도상선 정인규 전무, 한진SM 김종태 상무, STX마린서비스 이원건 상무, 남성해운 권오주 이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항만국통제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는 거주설비 관리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관리가 MLC 시행 초기의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강조되었고,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개정 선원법에서는 선박의 운항책임과 선원의 고용권을 인수한 선박관리업자도 선박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운항책임과 고용권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해운선사에서 참여한 패널들은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업자간 다양한 운항책임의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MLC 대상이 선주인가 관리업자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리고 균등처우에 따른 외국인선원 차별금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는데, 이는 해사노동협약과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선원의 단체협약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25배를 보상하는 반면 우리 법은 1.5배를 보상하게 되어있는 점, 내외국인간 급여차이 등이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선원의 불만제기가 선박의 출항정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육해상 직원들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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