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7월 29일 회생채권(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간 동사의 회생계획안을 기다리고 있던 채권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에 대한 반향은 입장에 따라 엇갈린 모양새다. 이 와중에 첫 관계인 집회는 9월 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갖기로 계획되어 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임대보증금채무)은 원금및 개시전 이자를 준비년도인 올해 100% 변제하고 회생채권중 대여채무, 미확정구상채무, 회사채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용선료채무는 37%를 현금변제하고 63%는 출자전환하는 한편, 계열사 채무는 20% 현금변제에 80%를 출자전환하고 자회사채무는 전액 면제하며 조세채무는 올해 50% 내년 50% 변제해 전액 변제한다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는 이진방 회장과 친인척의 주식은 9:1로, 관계사와 임원의 주식은 7:1로, 일반주주의 주식은 4.5:1로 감자하며, 채무자의 자기주식은 전부 소각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 14만원당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한다는 출자전환과 신주발행 관련 계획이 들어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신주 발행주는 총 8만 9,929주로, 액면가는 5,000원이며 발행가액은 보통주 1주당 14만원이다. 일반 채권자들은 원금의 37%를 10년에 걸쳐 나누어 받고 나머지 63%는 주식으로 주당 14만원에 수령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상의 회생계획안이 공표되자 일반 주주들은 차등감자와 증자 계획을 통해 회생인가후 M&A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때 대한해운의 주가가 수일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은 이같은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수 기업들의 리스트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동사가 M&A로 갈 경우 이에 관심을 보일만한 배경을 분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실제 동사는 회생인가 이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M&A를 포함한 다각적인 회생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회생 채권자들은 채권자보다 일반 주주를 더 배려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대해 회사측은 회생계획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관계인 집회에서 오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회생계획안 대로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기존주주 21.3% 채권자주주 78.7%가 되어 회사의 모든 가치의 절대액이 채권자 주주에게 돌아가는 지분구조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해운의 대주주 현황(7월15일 집계)은, 공동관리인인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의 우호지분 17.55%와 SKAGEN AS 등 외국인지분 6.44%, 대한해운 자사주 0.47%, 대한해운 임원지분 0.05%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중 이 회장의 우호지분은 본인 2.44%를 포함해 KLC에스엠 6.27%, 옥포장학회 3.31%, 해외선박 2.8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한해운은 2월 15일 회생개시 결정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및 지방사옥, 선박 2척, 골프 회원권, 계열사 지분 등의 자산을 처분했거나 진행 중이다. 조직은 육상직원의 경우 40%가 자연감소해 몸집을 가볍게 했고 임금은 임원의 경우 삭감, 직원은 3년간 동결함으로써 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외채권 비율이 50%가 넘는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의  통과 여부는 첫 관계인 집회가 예정된 9월 9일이 지나야 어느 정도 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일반 주주들 사이에는 회생인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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