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추진
선박금융중심지 위해 서울과 해외에서 릴레이 홍보활동 강화

 

서울에서 '선박금융간담회'를 가졌던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우에서 두번째)과 부산시 '금융중심지 기획단' 일행
서울에서 '선박금융간담회'를 가졌던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우에서 두번째)과 부산시 '금융중심지 기획단' 일행

부산시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울지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지속한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련업계간)간담회’를 이기우 경제부시장이 직접 나서 주관함으로써 시선을 모으고 있다.
또한 2월말 영국과 독일에서 해외의 은행과 선박금융 교육기관, 시황전망 연구기관, 해운거래소 등을 순회방문해 ‘선박금융 해외 IR’ 활동을 벌이며 선박및 파생금융 분야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며 해운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내용과 인센티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2년여전 태동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은 2년여전인 2008년 7월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개소하면서 태동했다. 이후 2008년 9월 금융감독원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개소를 기화로 이듬해인 2009년 3월 부산광역시 내에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신설된데 이어 5월 금융감독원의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로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이 시작되었다.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은 2009년 8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확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힘입은 바 크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부산 이전을 승인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시측은 밝히고 있다.


이같은 기반은 부산시 문현동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조성에 탄력을 가해주었다. 부산시 금융중심지기획단에 따르면, 상기 언급한 부산시로 이전할 예정인 6개 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KRX), 농협 부산지역본부가 입주하며,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은행, 한국은행 부산본부도 BIFC에 자리를 잡게 될 예정이다. BIFC는 지난해(2010년) 10월 입주기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착공해 지하3층 지상 6층 규모의 저층부 공사를 진행해 2013년 6월경 완공,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내 KRX 참여 파생상품 R&D센터 개소
부산시는 금융중심지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운영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유치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파생상품 R&D센터는 부산시와 KRX, 부산은행 등이 공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비영리 사단법인(학술연구단체 성격)으로 설립될 동센터는 1실3팀 20여명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KRX와 부산시의 협의는 2009년 11월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추진위를 발족하면서 본격화되어 이후 3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KRX 측이 자본시장 연구원의 분원으로 설립안을 변경했고, 올해 3월 동센터 설립 단일안이 부산시와 시민단체, 해운거래소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올해 상반기안에 동센터를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2009년 10월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해 4-5월 KRX와 오베오사와 부산유치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유치위를 중심으로 부산유치의 당위성 건의활동을 펼쳐 하반기 관련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해운거래소 설립의 첫발, ‘해운거래정보센터’ 7월 설립
해운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부산시의 계획은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민간(해운중개업협회, KRX,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가 설립하려는 해운거래소는 선박과 항만장비 등의 현물거래와 해운거래관련 금융중개, 파생상품 거래, 정보와 지원센터 기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해말 세부실행계획을 담은 용역이 완료되어 올해는 해운거래소 설립을 향한 첫발로 7월경 ‘해운거래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 설립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는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2012년 부산국제해운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관련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금융중심지화에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육성전술로 채택하고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과 금융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선박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문대학원 개설계획이 관련부처에서 인가를 받지 못해 2014년을 목표로 일단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개설하고 운영한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을 통해 특화된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미 2010년에 5개 과정을 통해 실무종사자 교육이수자 151명을 배출했고, 특화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54명, 금융전문인력양성교육에서 35명이 관련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도 7월-9월 기간 국제선박금융 아카데미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고 시측은 밝혔다.

 

금융기관·해운관련기업 유치 홍보활동

 
 
이상의 기반구축 작업과 함께 부산시가 금융중심지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선박금융부와 수협은행의 해양투자금융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박사업부를 비롯한 여신전문기관의 선박금융관련부서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와 선박금융취급 기관과 정부부처를 방문한 뒤, 지난해말부터 올해 1월-2월에는 해운업계와 관련산업계인 해운중개업계, 보험업계, 조선업계, 선급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정책설명회를 릴레이로 열어 홍보를 겸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주축으로 금융중심지 기획단 일행이 지난해 12월 23일 정기선해운업계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5일 부정기선해운업계  CEO간담회, 1월 27일 한국선주상호보험 대표자 면담, 2월 10일 해운중개업협회 회원사대표 간담회, 2월 17일 조선소 금융부문 책임자 간담회, DNV(노르웨이선급) 한국대표 면담 등 서울지역에서 눈에 띠는 활동을 보였다.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홍보는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009년 홍콩과 싱가폴 IR을 시작으로 2010년  5월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에서 12월에는 일본의 동경과 후쿠오카에서 IR을 벌였으며, 올해들어서는 2월 21일-25일 5일간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관련금융및 교육, 리서치기관 등을 순회방문하며 해외금융의 부산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영국에서는 로이드은행과 면담, Cass  Business School과 선박금융프로그램 개설, 발틱해운거래소와 부산거래소 설립운용 의견청취, 클락슨과는 부산선박금융사무소 설치에 대해 협의하며, 독일에서는 마린 머니가 주최한 포럼에 참가하는 한편 Commerzbank와 선박금융 OJT 연수과정 개설, DNB NOR의 국내신규 진출 등을 협의한다는 목적으로 한 선박금융 해외 IR이 진행되었다. 해외 홍보및 유치활동을 통해 부산시는 칼라온은행과 상호협력 MOU체결(09년 11월), 탄소배출권 거래 상호협력 MOU체결(오베오사-프, 10년 5월), 호쿠오카현 중소기업경영자 협회와 큐슈지역 금융기관 BIFC 진출지원 MOU체결(10년 12월)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해외 IR을 실시키로 했다.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은 부산시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해운업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동 기관은 부산시와 선주협회, 조선협회, 선사 등이 총 3,029억원을 들여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2010년 3월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MOU를 체결한데 이어 6월에는 관련 타당성연구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용역결과를 확보해 놓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내에 동기관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012년-13년내 설립자금을 모집해 2013년 선박금융전문기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한편에서 선박운용회사의 유치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선박운용회사인 한국선박금융(주)가 이미 부산이전을 확정하고 2010년 4월 부산사무소를 개설했으며, 2010년 6월경 자회사로 선박관련 캐피탈사를 부산시에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한 선박금융관련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또다른 서울 소재의 선박운용회사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부산시는 금융중심지를 실현하기 위해 선박금융포럼와 국제탄소금융포럼 등을 주최하며 부산시의 정책과 그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알리는 한편, 부산시 대내적으로도 관련 육성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선도 적극 추진
한편 부산시는 금융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해운관련산업계 기업과 기관들을 부산에 유치해 금융중심지 정책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 관련법 제·개정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금융중심지화를 지원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육성 조례, △시세및 구세 감면조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이전법인’과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 신설법인’에 대한 지원대상과 규모가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 따르면,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1)2011년말까지 이전 (2)2014년말까지 신축·사업개시할 경우 양도차익법인세는 5년거치 5년분할 납부토록 하고, 법인세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는 지원규정이 있다. 금융중심지 관련 지원은 금융과 보험업에 대해 투자액 20억과 상시고용 10명이상을 충족하면 법인세및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여기서 부산시는 금융기관의 이전시 조세감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입주가 가능한 시점이후로 연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한다는 것. 아울러 부산이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특화할 수 있도록 선박금융 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동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BIFC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도록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5년말로 연장하며, 선박금융관련 인센티브로 선박취득시 취득세 면제와 선박금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감면 등을 추진한다는 것. 부산시는 선박금융관련 규정 신설및 본점 이전까지 확대는 2011년 상반기에, 적용기한 연장은 2012년 상반기에 각각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근거가 될 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원사항으로는 진입도로, 진출입로, 공원등 기반시설비, 부지매입비나 임대료, 건축비와 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고용보조금및 교육훈련보조금, 전산센터및 백업센터, 전산장비 구축비, 출자·출연금 등이다. 동법률 개정의 추진은 2011년 상반기내 추진하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은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육성조례 개정-선박금융부서 이전도 지원
금융산업육성 조례 개정은 선박금융부서 이전의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한 것. 특히 금융업의 특성상 소규모 인력운영의 현실을 감안한 지원대상기관의 인원을 축소하고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육성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선박전문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이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대상인원을 20-30명에서 각 1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1,000억원의 육성기금을 마련해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인력 양성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 이의 추진일정은 2011년 상반기 내로 되어 있다.


시세및 구세의 감면조례 개정은 BIFC 입주기업의 토지와 건축물 신축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재는 규정이 없는 BIFC 입주기업의 재산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전)및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토록 개정한다는 것. 현행은 선박투자회사만 70% 감면된다. 이 역시 부산시는 2011년 상반기 내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관련법률 개정은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기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구체화시켜나가는 일련의 기반구축 전략의 핵심사안일 것이다. 대부분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과 해운관련기업들이 부산시로 이전하거나 새 법인을 설립하고 싶을만큼의 ‘매력적인’ 유인책 마련은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정책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할 일로 보인다.
선박및 파생금융을 집적시켜 부산이 세계 선박금융의 3%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맹활약 중인 금융중심지기획단의 행보가 ‘부산시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 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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