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2월 8일 <해상보험에서 담보의무 조항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서영화 변호사>와 <선박관련 법률위반및 수사사례-박영기 변호사>를 주제로 판례연구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중 박영기 변호사의 선박관련 법률위반및 수사사례를 게재했다. 최근 수사사례는 아직 판결로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어서 상세내용을 게재하지 못했다.   -편집자 주-

 

 
 
<관세법 위반 및 수사사례>
가. 선박의 특성
○선박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
○선박은 1996년 이후 관세율 0%(품목번호: 제8901호, 제8902호), 부가가치세 면세. 다만, ‘특수선박’의 경우에는 관세율 5%.

 

나.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인 ‘선박’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4-7-1조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 BBCHP
2.“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이 된(한국국민이 소유권을 취득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
3.“경락선박·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②선박·항공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선박·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항공기(☞ BBC)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③ 경락선박·항공기(경락후 편의치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락받은 자는 당해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필요적 몰수·추징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제269조), 범칙물품을 몰수 또는 시가상당액을 추징함(제282조). 다만, 선박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됨.

 

라. 대법원 판례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은 실질상 선박의 매매에 해당하는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로써 국적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편의치적 선박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가 ②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③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328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21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등).


그러나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사실상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나라 항구와 공해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마. 최근의 검찰처분 및 법원의 판결 경향 - 기소유예, 무혐의, 벌금형

 

바. 최근의 수사사례
○선박금융와 선박밀수입
A금융 → B사(파나마 SPC) → C사(싱가폴) → 甲사(국내 해운사)
             대출               BBCHP            BBC
A금융은 채권보전을 위해 甲사와 이면계약 체결(대출거래약정서 등)

 

○선박 스크랩 소유권 귀속과 선박밀수입
A사(일본) → B사(파나마 SPC) → 국내 해운사
                 A사 지배              BBC
(다만, 국내해운사가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행위를 하고 있고, BBC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선박고철 판매대금의 1/2를 국내 해운사가 갖기로 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수사사례>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조 및 제9-6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미회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거주자는 1건당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3. (생략)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급방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상계) → 외국환은행의 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 상동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제3자지급) → 한국은행총재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환치기 등) → 한국은행총재
라. 위반시 처벌


위반금액이 5억원(자본거래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 위반금액이 5억원 이하(자본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구 부과됨(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마. 최근 수사사례
○국내 해운사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파나마 SPC계좌에 입금된 수익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사례
○TAX리스 해지보상금 제3자 지급
A사  →  B사(파나마 SPC) →   C사  →   D사  →  A사
A사지배            할부매매    TAX리스   장기운송계약
※A사가 D사에게 TAX리스해지보상금 송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수사사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도피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몰수·추징)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도 여기에 포함됨)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최근 수사사례
○선박건조계약 · Novation계약과 재산 국외도피 문제
조선소(A) →→→→→ SPC(파나마; B) →→→→→ BUYER(C)
               선박건조계약  ↓  Novation계약
                                ↓ 
                          甲(홍콩법인)
                               ↓ 
                               乙
                           


<국제조세(법인세 추징)의 문제>
가. 해외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해외법인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영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해외SPC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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