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토해양업무’를 발표했다. 2011년부터는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요건이 소유선박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선원 근로 개선, 산적운송 고체화물 요건 강화, 아덴만 통항 국적선 안전관리 지원 강화, 수면비행선박의 면허제도 도입,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들이 새롭게 변경*시행된다.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해운정책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이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선박(2년 이상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2011사업분에 대해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 소유선박대비 전체 용선선박(국적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1사업분에 대해 톤세를 적용받으려는 해운기업의 경우 용선선박의 도입*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2011.1.1)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 의제(해운정책과)
선박으로 관광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문화관광부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했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연안해운과)
최근 국내에서 5인용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시험운항이 실시(포항~울릉, 2010.3.2)되는 등 수면비행선박 상용화가 예상됨에 따라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수면비행선박에 대해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도록 했다. 현재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은 13인 이상인 선박에 발급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여객정원 13인 미만 수면비행선박은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는 여객정원과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허용하고, 해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선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연안해운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정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소하고자 했다. 현재, 연안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거나 선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여객의 권리보호 등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연안해운과)
여객선은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선내 여객의 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객의 쾌적한 해상여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문란행위 등을 금지했다. 타 교통수단의 경우 대부분 승객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선원정책과)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2011.11.1)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인증검사 절차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하고, 국내항으로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은 기국이 발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할 경우 항만통제를 개시한다.(2011. 하반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해사기술과)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2011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해양부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됐다.(2011.1.1)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해사기술과)
선박으로 산적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IMSBC Code)이 2011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광물, 석탄 등 고체화물을 선박에 산적하여 적재*운송하는 선주, 화주와 선장은 개정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석탄, 모래 등 297개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요건을 정하고, 선적*운송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을 촉진하고자 했다.

■아덴만*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항행안전정보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에 대한 현장에서의 피해 방지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 지원을 위해 우리 해군 청해부대 함정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를 구축*운영한다. 이에 따라 아덴만, 인도양, 아랍해 등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청해부대가 현장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운항 지원 및 유사시 더욱 신속한 구조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2011.4월 이후)

■GICOMS 해적정보 민*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항행안전정보과)
해적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해운업*단체의 인식제고 등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쌍방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운영한다. 이에 따라 각 개별 해운업*단체별 담당자가 해적경고 발령, 관련 권고/지침(공문)을 직접 수신*확인하고, 해운업*단체간 해적대응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2011.1월 이후)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항만정책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2011.9.30)

■특정항 제도 시행(항만정책과)
천안함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국가 해양영토관리 차원의 항만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용기포항(백령도), 울릉항 등 낙도 항만은 여객*물류 외에 국가 해양영토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함에도 특화된 지원 및 관리제도가 없어 도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해양영토지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법에 특정항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항으로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항만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해양영토 관리지원기능을 강화한다.(2011.9.30)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항만정책과)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해졌으나 입주대상 업종, 시설규모, 당해 항만 이용율 등 입주 세부기준이 없어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항만과 연계하여 물동량을 최대로 창출하고 항만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을 마련했다.(2011.9.30)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항만개발과)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2011.1.30)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항만개발과)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를 항만법에 포함시켜 항만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11.12.30)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항만지역발전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연안계획과)
자연해안선, 바닷가 및 갯벌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실시하여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자연해안 보호 향상이 기대된다.(2011.상반기)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연안계획과)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2011년 6월에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연안계획과)
2011년 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유수면의 종합적이용*관리기반이 마련된다.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해양보전과)
2008년 8월 22일부터 런던협약/의정서의 폐기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해양배출처리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11년 2월 22일부터 기존보다 처리기준이 더욱 강화된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이 적용되며,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생태독성시험을 거쳐서 해양배출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해양환경, 생태계보전 등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물류시설법 정비(물류시설정보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자 또는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폐지한다.(2011.5 국회제출)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물류시설정보과)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부터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물동량*물류기업 입주 유치 등 운영중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류기지, 항만, 공항 등 거점 물류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내륙 물류기지를 통한 철도운송 확대 등 녹색물류구현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아울러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파주(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등은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건설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해 용도전환 등 효율화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2011.1월부터 운영활성화 추진)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물류시설정보과)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3만㎡)를 개발*운영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12)에 따라 19개소를 추가하여 ’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배송 체계를 구현하여 화물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시행일-인천*김포터미널 2011.10월, 이천패션 2011.12월, 광주초월 2011.12월)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물류시설정보과)
국토해양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RFID장비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하여 발생되는 물류정보를 14개 대형 운송사에게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대형운송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운송사도 물류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뀐다.(컨테이너 추적 홈페이지 www.GCTS.go.kr)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물류산업과)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2010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실시된다. 장학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50만원/1가족) 1,200명과 대학생(100만원/1가족) 1,500명에게 지급되며, 4년 지원 특별장학생을 신설하여 매년 대학 1년생 50명에게 4년간 8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생계지원은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하고, 건강검진은 운전자들의 건강유지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전자 5,000명(1인당 30만원)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재원으로 2010년 3월에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했다.(2011.3월 시행)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물류산업과)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적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000만원)을 확보할 필요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동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했다.(2011년도 상반기)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물류산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규정이 부재하여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2011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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