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부지 도로보다 50cm 낮게 조성 추가공사 불가피

입주자협의회, 침수문제·진입로 개선 탄원서 국토부 제출
평택항만청 “설계문제 없고, 충분한 배수시설 갖춰”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부지가 준공시기를 연기해오더니 결국, 부지조성사업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물류단지 입주자협의회는 “평택항 물류부지가 도로보다 50cm 이상 낮게 만들어져 장마철이나 해수 만조시에 침수가 우려된다”며 “침수문제와 함께 진입로 개선 등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개 입주사로 구성된 협의회에 따르면 평택항 배후물류단지는 설계당시부터 도로보다 50cm 이상 낮게 만들어져 장마철이나 해수 만조시에 배수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중장비와 트레일러, 카고트럭 등 대형장비의 진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배후단지에 성토 예정이었던 모래를 평택항 5, 6, 7, 8번 컨테이너부두로 반출하면서 지반이 도로보다 낮게 조성되었고, 배후단지가 매립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20cm 이상 추가 침하가능성이 있어 도로보다 약 70cm 이상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일관된 입장만 되풀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평택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도로가 물류부지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지만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이 없고, 충분한 배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류부지가 낮게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해양항만청은 물류부지가 도로보다 50cm 이상 낮게 조성되면서 도로유실을 우려해 임대한 부지에서 약 10m 길이의 뚝을 만든 것. 입주사 관계자는 “도로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뚝을 만들어 건물면적도 넓힐 수 없고, 우천시 흐르는 물로 인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물류부지 경계선에 최대한 인접하여 건물을 건축하려했던 입주사들은 배수로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배후단지 2차선 주진입로 10km 이상 우회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입주업체 선정설명회 당시에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배후단지 진입로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4km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10km 이상 우회하여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38번 국도의 경우 현재에도 포화상태이고 출입구를 함께 사용해야하는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양곡부두와 시멘트 전용부두가 정상 가동될 경우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컨테이너부두와 2단계 배후단지, 그리고 1단계 배후단지 순으로 연결되어 있는 평택항 배후물류단지는 2단계 배후물류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진입로 자체도 연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단계 배후물류단지는 2015년 준공예정으로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 공사 중에 사용하던 공사용 도로를 우선 일부 수정 보완한다면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배후단지가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물류비 낭비”라고 지적했다.

 

물류단지 침수시설 왜 방치하나
일반 주택이나 건물도 도로보다 낮게 만들어질 경우 침수의 우려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단지를 상당 폭 낮게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설계상의 문제가 없고 충분한 배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설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류단지 설계당시 매립지라는 것을 감안한 ‘다짐방식’ 설계가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항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물류단지가 도로보다 50cm 이상 낮게 설계되어 있으나 다짐방식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20cm 정도 더 침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무리 배수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다고 해도 침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입주자협의회의 갈등이 시급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6월말에 준공한 후 7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준공허가가 떨어질 경우 입주업체가 추가비용을 들여 도로보다 낮은 물류단지에 성토작업을 하여 건물을 짓거나, 침수를 감안하고라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한다. 임대업체가 성토를 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기간이 끝나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에 따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입주업체의 건의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투자비보전문제’를 우려한 뿌리 깊은 관치행정의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평택항 배후물류단지는 당초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된 부지를 2006년 구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50대 50을 투자하여 만들게 됐다. 이후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 경기도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여하게 됐고, 부지조성에 따른 투자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전하게 된다.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물류부지를 도로 높이에 맞추어 성토작업을 할 경우 약 50여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준공시기도 상당히 늦춰져 ‘투자비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배후물류단지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실시협약 체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임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배후물류단지가 평택항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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