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회 선박안전관리사필기시험을 330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이다. 올해년 15일부터는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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