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와이어가 훅에서 벗겨지면서 매달고 있던 중량물이 넘어져 선원 사망

 

<사고 내용>

○ 사고 일시 : 2021년 3월 5일 07시 35분경 

○ 사고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부두 12-B 선석 앞 해상

○ 피해 사항 : 선원 1명 사망

○ 사고 경위

A호는 1998년 4월 23일 일본국에 위치한 히가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448톤(길이 94.79m, 너비 19.60m, 깊이 13.00m), 연속최대출력 3,883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일반화물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2년 8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수평형수탱크, 1번 연료유탱크(좌·우), 1∼2번 화물창(상·하), 기관실, 타기실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화물창 아래에는 1∼4번 선박평형수탱크가 있다. 상갑판 위로는 선수로부터 1∼3번 갑판 기중기(Deck Crane, 이하 ‘크레인’이라 한다), 선루(Superstructure) 등이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1번 화물창 해치 코밍(Hatch Coaming) 앞에 1번 크레인1)이 설치되어 있고, 1번과 2번 화물창의 해치 코밍 사이에 2∼3번 크레인2)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주로 평택·당진항과 광양항 사이를 왕복 항해하며 철재 코일(Steel Coil)을 실어 나른 후 하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이 선박의 안전관리회사는 ㈜K이다.

이 선박은 항해 중이거나 묘박지 등에 정박 중일 때 크레인 붐(Crane Boom)을 크레인 붐 거치대(Crane Boom Rest, 무게 약 25톤, 높이 약 5.8m, 이하 ‘거치대’라 한다)에 올려서 고정한다. 이 경우 1번 크레인 붐은 1번 화물창 중앙부 좌현 갑판 통로에 세워진 크레인 붐 거치대(이하 ‘1번 거치대’라 한다)에 고정하고, 2번 크레인 붐은 1번 화물창 중앙부 우현 갑판 통로에 세워진 크레인 붐 거치대(이하 ‘2번 거치대’라 한다)에 고정한다. 그리고 3번 크레인은 2번 화물창 뒤쪽 선루 앞 갑판에 세워진 크레인 붐 거치대에 고정한다([그림 2] 참조).

 

거치대는 원통형 철재 기둥 3개가 위아래로 일정 간격을 두고 철재봉으로 연결되고 철재 사다리가 한쪽 면에 부착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치대는 갑판 상에 설치된 원형 홈 3곳에 거치대 하단부 끝단 3개를 모두 삽입하여 세운 다음 기둥 상부와 해치 코밍 및 선체 난간 사이에 턴버클(Turn buckle)과 와이어 4개를 연결하여 고정한다.

크레인은 선적항이나 양하항에서 육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적·양하 할 때는 사용되지 않고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현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 육상 크레인에 의한 하역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번 화물창 양 현에 세워 고정된 거치대를 갑판에 누이는 작업에 사용된다.

선박이 부두에 좌현으로 접안 시에는 화물 적·양하를 위해 하역이 개시되기 전 2번 크레인을 이용하여 1번 거치대를 갑판에 누이는 작업을 하고, 우현으로 접안 시에는 1번 크레인을 이용하여 2번 거치대를 갑판에 누이는 작업을 하며, 이러한 작업은 매 항차 화물 적·양하 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거치대를 눕히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거치대의 경우, 2번 크레인 조종석에서 ①크레인 조종자가 갑판에서 선원이 보내는 수신호를 보며 크레인 붐과 크레인 훅(Hook)을 조종3)하여 거치대 상부 가까이에 크레인 훅을 위치시키면 선원이 거치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거치대 와이어 줄을 크레인 훅에 걸고 갑판으로 내려온다. 

이후 ②크레인 조종자가 와이어 줄이 약간 느슨하게 매달릴 정도로 크레인 훅을 올리면 선원들이 거치대 몸체를 고박한 와이어 줄 4개를 풀어준다. 그다음 ③선원들이 로프를 가져다가 한쪽 끝단은 거치대 하단에 묶고, 로프의 다른 쪽 끝단을 잡은 상태로 선수 쪽으로 이동하여 줄을 잡고 있으면 크레인 조종자가 거치대를 살짝 들어 공중에 띄우고 선원들이 줄을 잡아 거치대가 돌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④선원들이 선수 쪽에서 거치대 몸체와 연결된 로프를 잡고 있는 가운데 크레인 조종자가 다시 크레인 훅을 서서히 내려 거치대 상단을 선미 쪽으로 오게 하여 거치대를 서서히 누이고 거치대가 갑판에 완전히 놓이면 와이어 줄을 크레인 훅에서 벗겨내는 것으로 작업은 종료된다.

이 선박에서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전담 조종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로 갑판장이 조종하는데, 작업 및 인원 배치 상황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라 한다) 또는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갑판부 선원이 하기도 한다.

이 선박의 크레인 혹에는 [사진 1, 2]와 같이 크레인 사용 시 와이어 줄이 훅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걸쇠(Safety Latch, 일명 ‘해지장치’라고도 한다)가 제거되어 있었으며, 1등항해사 B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레인 훅에 안전걸쇠가 설치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호가 2021년 3월 3일경 광양항 현대하이스코부두에 접안했을 당시 이 선박의 갑판장이 홀드 점검 중 부상을 입어 치료 차 하선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30분경 갑판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해 3월 5일 07시 10분경 평택·당진항 현대제철부두 12-B 선석에 좌현으로 접안하였다.

이 선박이 접안을 마친 후 1등항해사 B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화물 선적을 위해 평소처럼 2번 크레인을 이용하여 1번 거치대를 누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등항해사 B는 직접 크레인을 조종하고 1번 거치대 쪽 갑판에는 2등항해사 고(故) C(이하 ‘2등항해사 C’라 한다), 3등항해사, 갑판수 C(미얀마 국적) 및 갑판수 B(미얀마 국적)가 각각 배치되었다.

1등항해사 B는 크레인을 조종하고 선원들이 거치대 상부에 연결된 와이어 줄을 크레인 훅에 건 다음 선원들이 거치대 몸체를 고박한 와이어 줄을 풀었다. 그다음 거치대를 들어 올릴 때 거치대가 돌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줄잡이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1등항해사 B가 크레인 훅을 약간 올려 거치대가 갑판에서 약간 들린 상태가 되자 갑판수 B가 같은 날 07시 34분 54초경 주먹을 쥔 손을 올리며 수신호를 보내 1등항해사 B가 크레인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07시 35분 18초경 선원들이 줄잡이 작업용 로프를 거치대 몸체에 묶자 갑판수 B는 선미로 이동하였고, 2등항해사 C는 거치대 바로 옆에 있었다.

이후 2등항해사 C는 같은 날 07시 35분 22초경 거치대에서 선수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때 갑자기 크레인 훅이 내려가면서 와이어 줄이 크레인 훅에서 이탈되었다([사진 3, 4] 참조).

이에 1번 거치대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1번 화물창 해치 코밍에 부딪힌 후 선수 쪽으로 넘어지며 2021년 3월 5일 07시 35분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부두 12-B 선석 앞인 북위 36도 59분 20초· 동경 126도 43분 54초 해상에서 2등항해사 C가 1번 거치대 상단부에 맞고 갑판에 쓰러졌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2∼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

이 사고로 2등항해사 C는 우측 귀, 좌측 안면부, 이마 중앙부 등에 개방성 열상을 입었고, 같은 날 08시 07분경 119구급차량에 의해 당진시 소재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당진종합병원은 같은 날 08시 32분경 2등항해사 C가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진 5, 6]과 같이 이 선박의 모든 크레인 훅에 안전걸쇠가 설치되었고, 모든 거치대 상부에 와이어 줄 1개가 추가로 연결되었으며, 이 선박의 안전관리회사는 화물관리절차서를 개정하여 크레인 점검 사항과 화물 적·양하 전 크레인 점검 목록(Check List) 양식을 추가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5월 18일 1등항해사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목으로 금고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고 원인 분석>

가. 1등항해사 B의 작업안전 관리 소홀

A호의 1등항해사 B는 화물 적·양하 및 운송의 관리 책임자로서, 모든 갑판기기가 적절히 유지 및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1등항해사 B는 무거운 물건에 해당하는 크레인 붐 거치대를 갑판에 누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선원들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 훅에 안전걸쇠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크레인 훅에 걸린 와이어 줄이 크레인 훅에서 이탈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서 줄잡이 작업을 진행 중인 선원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 크레인을 조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크레인 훅에 매달린 거치대에 연결된 와이어 줄이 크레인 훅에서 이탈되면서 거치대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선원을 사망케 하였다.

1등항해사 B는 작업 편의상 크레인 훅에 안전걸쇠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매 항차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작업 중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고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1등항해사 B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1등항해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등항해사 B는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2등항해사 C가 1번 거치대에 가까이 있다가 재빨리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번 화물창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크레인 거치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크레인 붐을 왼쪽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크레인 훅을 잘못하여 내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평소 크레인 붐 거치대를 갑판에 누이는 작업의 일반적인 과정, 크레인 조종석 계기판 상 크레인 붐과 크레인 훅의 조종레버 작동 방법, 해당 항만 보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상 크레인 훅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 줄이 이탈되었고, 와이어 줄이 이탈된 후 크레인 훅이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한 2등항해사 C는 거치대를 눕히기 전 크레인 훅에 매달린 와이어 줄과 연결된 거치대 몸체에 로프를 묶어 선수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등항해사 C가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전에 1등항해사 B가 크레인 훅 조종레버를 작동시켜 크레인 훅이 내려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망한 2등항해사 C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1등항해사 B가 의도 여부를 떠나 2등항해사 C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마치기 전에 크레인 훅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통해, 위와 같은 1등항해사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등항해사 C의 사망 원인

이 선박의 2등항해사 C는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 줄이 이탈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1번 거치대에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는 화물 적·양하 시 일련의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화물 선적을 위해 크레인 붐 거치대를 갑판에 누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선원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 안전걸쇠가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 훅을 내려 중량물인 거치대를 매단 와이어 줄이 크레인 훅에서 이탈되도록 조작하는 등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갑판에서 작업에 참여한 선원이 넘어지는 거치대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등항해사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시사점>

○ 선박용 크레인을 사용하는 선박의 책임자는 크레인 훅에 안전걸쇠를 설치하고, 크레인 사용 전 안전걸쇠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 등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책임자는 작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선원들 간에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공동 작업할 때에는 워키토키와 같은 휴대용 소형 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위치, 작업상황 등을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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