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223일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체 대의원 134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촉구 어선원 차별 철폐를 위한 선원법개정 촉구 해양수산부 선원국설치 촉구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측의 부당 개입 강력 대응 46ITF 총회, ITF 사무총장 후보 지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선원노련 회계공시 및 외부 전문 회계감사제도 도입, 복지기금 회계 완전 독립, ITF 기금 유치 등 연맹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및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항, 해외취업, 원양어선원의 비과세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인상과 함께 지난해 15년만에 선원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사 합의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등 정책활동 성과를 전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유급휴가 권리발생 승선 기간 2개월 단축,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한국인 의무승선제 도입, 선박 내 인터넷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 한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인 선원교육훈련기금 1천억원 조성 등 향후 해운의 1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완수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선원 구하라법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어선원 직불제도 안착화 및 증액, 어선 감척시 선원지원금 개악 저지, 미래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계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지원을 시행하는 등 정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렸다.

 

선원노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선원국 신설 한국인 선원의 교육훈련기금 사업완비 노사정 대타협 이행여부 모니터링 내항상선 및 어선원들을 위한 선원 비과세범위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어획물 격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선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어선원 직불금 제도 개선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어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 이전 외국인 혼승기금의 투명한 운영 외국인 특별 조합원 보호 대책 마련 등으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사측, 정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에게 내항, 연근해, 원양어선 분야에서도 한국인 선원 양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올해 621선원의 날은 선원을 위한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만큼 정부에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상투표에서 선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