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엄격한 항만 대기질 관리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울산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UPA와 항만 관리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항만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저속운항프로그램(VSR)에 참여하는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했다. 또한 하역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특허가 있는 분진흡입차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영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30㎞/h)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항만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항만 내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0.1% 이하) 규제 단속을 강화한다.


UPA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용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계절관리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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