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기장외 전선원 고용 자유화로 3,000명 추가고용 예상


외항선박 외국선원 고용율 44%대 진입, 내항선박도 19%대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는 과거 십수년간 국적선사들의 숙원과제중 하나였다. 그러나 외항선사들의 외국선원 고용율은 올들어 44%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올해부터 선원의 대외고용이 전면 확대돼 선원의 내외국인 비율이 역전될 날도 멀지않아 보인다. 고용탄력 측면에서 선원문제가 일대 전기(轉機)를 맞은 것. ‘해기전승’과 함께 국내 해운업계 선원문제의 양대 축을 이뤄왔던 ‘외국선원 고용확대’는 선·기장을 제외한 전선원으로 미쳐 사실상 자율시대라 해도 될 만큼 진전했다.

 

국적선사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은 외항해운의 경우 1991년부터이고, 내항해운은 2004년부터이다. 내외항 해운업계 공히 노사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율을 확대해온 결과, 외항해운업계는 올해들어 44.2%의 외국인선원 고용율을 보이고 있고 내항해운업계도 전체 부원 선원중 외국인 점유율이 19.2%로 올라섰다.

 

외항 - 올 1월 798척에 외국선원 6,675명 승선
19년 전인 91년 척당 3명 승선으로 시작


올해(2010년) 1월 11일 현재 선주협회가 가입선사를 대상으로 선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적 외항선박(BBCHP까지 포함) 총 798척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이 6,675명으로 전체 선원 1만 5,106명(한국인 8,431명) 중 44.18%를 차지했다. 이 통계가 선주협회 회원사 173개사중 160개사만 집계에 참여한 것이고 집계 대상 선사들 중에 일부 누락된 선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적선사들이 보유한 국적선박과 선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국가필수 선박이나 지정선박을 제외한 일반선박은 부원에 한해 고용제한이 완전히 풀림으로써 앞으로 국적선사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적 외항선사의 외국인 선원고용의 역사는 19년전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8월 1일부로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부원의 외국인 고용을 척당 최대 3명까지 승선시키기로 노사합의를 성사시켜 외국인 선원의 고용시대가 개막했다. 이후 3년 7개월만인 1995년 3월 31일 노사합의에 따라 척당 부원 5명이 승선하면서 외국인 선원은 점증했다.
정부의 해양강국 정책방향과 함께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고용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1년 6월 부원의 외국인 승선은 1명이 더 늘어 6명으로 늘었고, 2003년에는 시범선박 50척을 대상으로 선원 7명에 대한 문호가 열렸다. 해기사의 수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사관급의 외국인 선원이 국적선박에 승선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이며 당시 2명에 한해 승선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04년 8월 국제선박에 한해 사관 1명과 부원 6명을 승선시킬 수 있는 TO제도가 실행되었다.

 

필수·지정선외 일반선박 선기장외 전선원 자유화
지정선박 제외한 일반선의 추가고용 3,000명 예상

시범운항 이후 사관의 외국인 고용은 별 진전이 없다가 2006년 1월 국가필수선박제도 시행과 함께 30척의 필수선박이 지정된 것을 기화로 일반선박에 사관 1명과 부원 7명의 TO제도가 시행되었다. 필수선박에는 부원선원 6명만이 허용되고 TO제도는 허용되지 않았다.


2년 뒤인 2008년에 국적선박은 선원고용 측면에서 필수선박과 지정선박 일반선박 3종으로 분류되어 상호 다른 선원의 고용기준이 정해졌다. 정부는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을 총 300척으로 묶어두고 해기전승 차원에서 한국인 선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확정한뒤 필수선박 50척에 대해서는 부원 6명만 외국인 승선을 허용하고 TO제도를 막아놓았다. 지정선박 250척에 대해서는 사관 1명을 포함해 선원 8명을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TO제도도 열어놓았다. 이때 일반선박은 사관 2명의 고용과 부원 9명으로 TO제도가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선원의 고용한계는 6명이 고수되고 있다. 지난해(2009년)

필수선박은 70척 지정선박은 230척이었으며,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반해 일반선박은 외국인 사관을 4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부원 9명을 승선시킬 수 있는 TO제도가 유지되었다.


올해 2010년 1월 1일을 기해 필수선박 88척과 지정선박 212척을 제외한 일반선박은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전선원을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개방되었다. 국제선박이 아닌 일반 국적선박도 부원 6명의 외국인 승선이 가능하며 국제여객선은 한국인 해기사 4명과 부원 3명이상 승선을 준수해야 한다.]


19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 진전을 이루어온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는, 비록 국가필수선대와 여객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한국 해운정책의 마지막 현안으로 취급되었던 선원문제의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를 잡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주협회는 총회 자료를 통해 올해 외국인 선원고용 확대로 인해 앞으로 지정선박 300척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선박들의 외국인 선원고용이 선기장을 제외하고 자유화되면서 대략 3,000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선박을 총 896척으로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지정선박을 제외한 596척에 대해서 척당 20명의 선원이 승선할 경우, 선기장 2명을 제외한 18명을 외국인으로 고용하면 사관 1,200명 부원 1,800명의 고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가필수선박은 외국인 고용제한에 손실보상
외국선원 ‘사관은 인니’ ‘부원은 미얀마’ 출신 최다

이번 외국인선원 고용 전면확대에서 제외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비상시 동원에 대비해 외국선원의 고용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외국인 고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선박의 비용 손실분은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국가필수선박은 2007년 30척으로 시작해 08년 50척, 09년 70척, 2010년 88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은 내외국인 선원의 임금손실에 대해 척당 5,000만원을 보전받고 있다. 국가필수선박의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은 2007년에 13억 8,000만원, 08년 25억원, 09년 35억원, 2010년 44억원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정선박은 해기전승의 선원정책 차원에서 외국선원 고용을 제한받고 있지만 필수 선박보다는 외국선원의 고용이 유연한 편이다.

 

지정선박 보완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2009년말 현재 미얀마(1,905명)와 필리핀(1,964명)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 인니(1,115명)와 중국인(706명)이 많았다. 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 사관의 경우 인니 출신이 가장 많았고(270명) 필리핀(242명)과 미얀마(16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원은 미얀마(1,802명) 출신이 가장 많고 필리핀(1,663명), 인니(845명), 중국(651명) 순으로 드러났다.

 

내항 - 해운업계 외국선원 426명 19.2%
외국선원 평균 연령은 30.2세로 젊다

내항해운업계도 노사협의를 통해 2004년 12월부터 외국인 선원의 고용문호가 조금씩 열렸다. 첫해 37명의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것을 시발로 내항해운 선박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말 현재 426명(92개사의 174척)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4년 37명, 2005년 226명, 2006년 313명, 2007년 345명, 2008년 391명, 2009년 426명 등이다.


초기시행 당시 내항업계의 외국인 선원(부원)의 고용허용 범위는 척당 3명 이내에서 가능했으며, 이후 2008년에 척당 5명으로 고용범위를 확대했고, 2009년에는 척당 6명으로 늘림으로써 내항선원의 외국인선원 고용율은 2008년말(09년 통계 미취합) 내항선원 총 2,221명 기준으로 할 때 19.2%의 수준이다. 이는 2008년의 2,221명중 391명의 비율인 17.6%보다 1.6%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외항 국적선박에 비하면 외국선원의 고용율이 적은 편이지만 뒤늦게 시행되었고,  한국내에서의 승선근무가 외국인의 고용율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내항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책은 갑판수가 66%(282명) 가장 많고 조기수가 26%(112명)로 그 다음을 점하고 있다. 나머지는 갑판원(조리부원 포함)과 조기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항업계 외국선원의 연령은 30.2세로 젊다. 20대의 선원이 225명의 전체 선원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30대 선원도 175명으로 41%에 달한다. 40대의 선원은 26명으로 6%의 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의 선종별 승선분포를 보면, 209명이 유조선에 승선하고 있고, 나머지 217명은 일반화물선과 로로선, 모래전용선, 예부선 등에 승선하고 있다.
한편 선원고용복지센터가 발행한 한국선원통계연보 2009년판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내외항선과 여객선, 원양및 연근해어선을 총망라한 외국인 선원은 총 1만 2,77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항상선에 근무한 외국인은 5,367명이었으며 내항선 근무자는 391명으로 집계됐다. 외항여객선 승선자도 5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선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출신이 가장 많은 3,673명이었으며, 다음은 중국(3,436명), 필리핀(2,228명), 미얀마(2,176명), 베트남(1,2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의 급변하는 환경을 감안할 때, 2008년 선원 현황이 시의적절치 못한 근거자료일 수 있으나, 아직 총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토대로 외국인 선원의 연간 증가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상선(외항·내항)의 최근 선원현황으로 볼 때, 올해 2010년은 국적선사들에게 선원고용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외국선원의 고용확대는 선원의 자질과 소통, 인화 측면에서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공급부족과 비용절감이라는 현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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