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6개 항목 제정

국토해양부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동 제정안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 추진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Eco-Drive 인증제 도입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교통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1990년 대비 2.7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도록 했다.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토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km 이내로 설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기로 했다.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은 (1)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구조 등) 전체가 관리기준 미달시 (2)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3)국토부장관이 시급한 녹색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이다.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했다. 또한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단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co-Drive 인증제 도입

내년 중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되며,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시스템·장비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제가 도입된다.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

일정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은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제한조치를 취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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