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애로해소 12건 관계부처 건의

조선기자재 관련 산업 금융지원 확대 요청

 

부산지역 물류업체들이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며, 70% 이상의 화물을 ‘종합물류기업인증업체’에 맡기는 화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13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한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기업경영애로사항을 정리한 결과 3개 분야에서 12건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과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부산상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체와 기자재업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대출지원이 약화되고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중국 등으로 핵심기술이 이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기자재업체들은 관련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장기적 발전지원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지원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물류기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획득했으나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며, 70% 이상 종합물류기업인증업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상향조정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물류업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장비를 고가(1억~60억 원)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항공기와 선박(관세율 0%), 철도차량(관세율 5%)에 비해 관세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산 대체장비가 나올 때까지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차 운송업체는 수입면장으로 확인된 총중량 40톤 미만의 화물이라도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여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도로법시행령 운행제한기준 중에 축하중 10톤 기준을 11톤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항만업체는 북항재개발사업으로 3, 4번 부두가 폐쇄되면서 감만과 신선대부두 등으로 운송되는 수출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만~신선대부두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인근에 대형차량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러한 기업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논의와 법리해석을 마치고 관련기관과 부처에 건의했다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차원에서 부산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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