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협회비(월정회비) 또는 가입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회원과 연락두절 회원 등 31개사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했다.

 

이번 제명된 업체는 회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협회비 또는 가입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회사무국으로부터 유선, 공문 또는 해당사를 방문하여 수차례 납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지난 1월 이사회에 상정해 부득이하게 회원자격을 제명키로 의결, 조치했다.

 

KIFFA에 의하면 전반적인 불경기 상태에서 제명조치가 가혹하다 할 수 있겠으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회원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KIFFA회원사는 755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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