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해운·내륙수운·트럭·철도 대상 시행


유럽위원회(EC)는 1월 9일 새로운 수입관리시스템 ’ICS2‘를 활용한 사전화물정보수집 프로그램 대상을 6월 3일부터 해운과 내륙수운, 트럭 및 철도 수송모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EU에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ICS2에의 화물정보(ENS정보)의 도착전 신고가 의무화된다.


EU 내에서 수송되거나 EU를 경유하는 모든 화물이 도착전 신고대상이 되며 BtoB(기업간) 화물에 EC(전자상거래) 등 BtoC(소비자용) 화물도 포함된다.
 

해상수송의 신고 기한은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현행 ‘24시간 룰(ICS1)’ 과 동일하며 선적 24시간전이다.


그밖에 그린란드, 발트해, 흑해, 지중해, 모로코 등 항만에서 수송되는 화물은 본선이 최초 입국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화물이 제3국 영역에서 들어가는 경우 항행시간이 24시간 미만일 때는 도착 2시간 전에, 그밖에 벌크화물은 늦어도 도착 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ENS정보는 화물에 관한 설명, 6자리 HS코드, 판매자 및 구매자, 수하인, 하송인 등 관계자의 상세정보, 관계자중 한명에게 할당된 사업자 식별 등록(EORI)번호 등으로 구성된다.


ENS정보의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캐리어에 있으며, 캐리어는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이 요구된다. 고객이 직접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ICS2에 송신하거나 EU가맹국을 거점으로 하는 수하인 등 다른 관계자가 송신하도록 수배함으로써 복수 관계자의 신고로 대응할 수도 있다.


ICS2로의 정보 송신은 사업자의 자사시스템 또는 IT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적합 테스트를 통해 ICS2와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ICS2로의 이행기간도 마련돼 있어 EU가맹국은 요청에 따라 ICS2에 대한 단계적인 대응을 허가한다.


이행기간은 해상 및 내륙수로 수송업자는 6월 3일-12월 4일, 해상 및 내륙수로 수송 하우스BL 레벨 신고자는 12월 4일-2025년 4월 1일, 트럭 및 철도수송업자는 2025년 4월 1일 동년 9월 1일이다.


사업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세관당국은 선적금지나 통관거부 등으로 대응하게 돼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ICS2는 2011년에 시작한 ICS1을 쇄신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사업자와 각국의 관세당국간 인터페이스도 단일시스템으로 통합된다.


2021년 3월에 1단계로 익스프레스 화물과 항공우편물, 2023년 3월에는 2단계로 전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가동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