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원법의 개정 및 조치 필요 사항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경 근로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갑질’사례들에 대한 언론보도 및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각종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하였다(근로기준법 제6장의2).

선원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성격으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적용되는 「선원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규정들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선원법 제5조 제1항).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연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선원들 사이의 괴롭힘 사례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학설 및 실무적 측면에서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선박 내에서 발생한 선원들 사이의 괴롭힘 또는 성폭력 등을 원인으로 선원이 사망(자살)하는 등 이로 인한 선원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선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16년 해사노동협약(MLC)의 지침(Guideline)을 개정하여 선내 괴롭힘(Harassment) 및 따돌림(Bullying) 방지에 관한 규정과 회원국이 선원의 사고 및 재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선박 내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23년 10월 24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선원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선박 내의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현행 선원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선원법”).

개정 선원법은 ① 선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②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선박소유자 등의 조치(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③ 취업규칙의 개정 및 ④ 처벌 등의 신설 규정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실제 선박 내 괴롭힘 사안 처리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감독 및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해운회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재의 취업규칙에 개정 선원법에서 요구하는‘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선박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예컨대 선원 및 육상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선원법의 내용 설명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실시 및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서 마련 등의 현재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하고 새로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만일 개정 선원법 시행 후 실제 선박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을 경우, 해운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선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해운회사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실습선원에 대한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 사실 등)로 만약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선원에 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운회사 또는 관련자는 「선원법」에 따른 보상·처벌뿐만 아니라 「형법」 나아가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한 문제될 것이며, 피해선원에 대한 해운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민법」상 불법행위청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선박 내 괴롭힘에 관한 선원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관한 선원 및 해운회사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원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

(1) 선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규정(개정 선원법 제25조의3)

개정 선원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선내 괴롭힘’용어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25조의 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 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육상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서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 기준에 적용된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문제된 행위가 ①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 내에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사례들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음주를 권유한 행위 등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외부와 단절된 해상의 선박이라는 한정적 공간에서 장시간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무 여건인 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 또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래 ‘선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이러한 특수성과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개정 선원법은 만약 선박소유자가 이를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선원법 제179조 제1항).

(2)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 선원법 제25조의4)

개정 선원법 제25조의4에서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와 선박소유자가 이를 접수·인지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내용을 그대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내용 숙지 및 실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규정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선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① 신속한 조사(상담) 실시, ② 조사기간 동안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단,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③ 비밀누설금지 및 ④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 금지’와 관련하여 개정 선원법하에서 만약 선박소유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 육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과 더불어 해당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설혹 신고가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선박소유자가 ‘선내 괴롭힘’과 관련한 당사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예컨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여부 등).

제25조의4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항들의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선원법 제179조 제2항).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조업 중, 항해 중 또는 외국 항만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선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원(이하 “피해선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선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선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조업 중, 항해 중 또는 외국 항만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선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원(이하 “피해선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선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선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선원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

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임금, 근로시간, 선내 복무,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선원법 제119조 제1항).

개정 선원법은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신고된 취업규칙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있지 않은 해운회사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변경된 취업규칙을 반드시 개정 선원법 시행일(2024. 1. 25.) 이전에 주무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규정, 선원법 제17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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