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선박판매시 대북제재 위반 각별한 주의 필요”

 

외항선사 및 기관 보안 담당자 210여명 참석

전세계 1-3분기 해적사건 총 99건으로 10% 늘어

국내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들과 보안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세미나 형식의 합동보안훈련이 실시됐다.

지난 11월 29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선박 대테러와 해적피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보안기관, 한국선급, 국제항해선박 소유자, 특수경비업체 종사자, 해운 및 원양업계 종사자 21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선박 대테러 및 해적피해와 관련하여 보안업무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을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해 선박 피랍 사건 등 국내외 선박 테러 정세를 비롯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외교부) △선박보안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선박보안심사 주요 결함사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한국선급) △해군작전 협조사항, 청해부대의 파병성과(국방부 해군작전사령부) △특수경비원 협조사항 및 무기사용 지식(이지스 인터내셔널) △최근 해적동향, 해적피해예방 정책(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등이 공유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해적피랍 경험이 있는 선원과 선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듣고 해적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외교부 “불법 해상환적, 중고선 반입 제한 등 대북제재 유의”

이날 외교부는 불법 해상 환적, 신규·중고선박 반입 제한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해운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북한은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교부가 발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주요 도발 계기로 총 10차례 채택되면서 그 범위와 강도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 교역, 금융, 해운·항공, 무기 등 분야별로 광범위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포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포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해상부문(교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으로부터 광물 및 토석류, 식료품, 농산품, 목재류, 기계류, 전기기기, 선박, 섬유, 해산물, 조형물 등이 수입금지됐다. 북한으로의 원유(연간 400만배럴 상한) 및 정유제품(연간 50만 배럴 상한) 공급도 제한됐다. 북한으로의 항공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사치품 등의 수출이 금지됐다.

특히 북한선박과의 해상환적(ship-to-ship transfer) 참여 및 촉진이 금지됐다.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 또는 중고 선박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됐다. 해운서비스(북한선박등록, 용선, 북한 승무원 고용, 선급 보험, 재보험 서비스 제공 등)도 금지됐다. 금수품 운송 또는 결의상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 시 나포, 검색, 동결(억류) 의무가 있다. 선박 동결 6개월 후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는 기국의 재발방지 약정을 전제로 동결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동결 해제 결정이 가능하다.

“해운업계 결의위반 연루 시 피해발생 가능성”

국내 해운업계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북한의 불법 유류반입 행태가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선박이 다단계 선박간 환적으로 35차례 1만 8,000톤 가량의 불법 유류반입을 했으며, 2021-2022년에 우리 업체의 연루 관련 언론보도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각 업체 자회사에도 대북제재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자주 확인되는 지역소재 업체, 개인, 브로커 등과 정유제품 거래시 대북 관련성이 없는 거래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선박 판매의 경우,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해상부문 제재회피를 지속하기 위한 불법적인 선박 취득을 지속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대다수가 1980년대 건조됐으며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1-2023년간 총 32척의 화물선 및 유조선을 불법 취득했다. 과거 우리 선사 소유 선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의해 취득되거나,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에 이용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외교부 측은 “현행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으로의 신규·중고 선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해운업계는 선박 판매시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는 선박판매 계약 전에는 국내 정식 등록된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실시해야 한다. 선박 최종 목적지, 사용자(선주 및 용선사) 확인과 더불어 거래 상대방 측의 중개인 신원 및 과거 거래 기록 정보 등 확인을 노력해야 하고, 거래 관련 기록과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 확약서를 징구하고, 선박 인수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선박 인도 후에 요주의 지역(중국 닝보-저우산, 산둥 스다오 해역 등)으로 이동하거나, AIS 신호 발송 중단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될 때 제보해야 한다.

우리 해운업계가 결의위반에 연루될 경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억류기간(최소 6개월) 동안 해당 선박에 대한 업계(대리점 등)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법원 경매, 고철폐기 등 진행으로 억류 장기화 시 업계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1-3분기 해적발생 서아프리카 21건, 亞 58건, 중남미 18건

해수부에 따르면, 1-3분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99건이 발생해 전년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는 총 21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해 약 50% 증가했고, 아시아 지역은 총 58건으로 약 4% 증가했다. 소말리아·아덴만은 해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남미는 18건이 발생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3분기 인명피해는 총 94명으로 전년동기(38명)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산적화물선(40척), 탱커선(18척), 컨테이너선(14척) 순으로 해적피해가 발생했다. 산적화물선 등 일부 선박 및 화물 특성으로 인해 건현이 낮고 선속이 느린 취약선박이 주된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산적화물선에는 어선 4척, 예인석 7척, 일반화물선 5척, 해양플랜트 지원선 4척, 소방선 1척이다.

1-3분기 상황별 피해로는 접안 정박 중 59건(59%), 항해 중 40건(41%)이 발생했다. 정박 중 해적 피해 집중 발생지역은 인도네시아 벨라완 및 자카르타, 페루 칼라오 등이다.

서아프리카 해역의 선박피랍은 서아프리카 콩고 연안 1건, 코트디부아르 연안 1건, 시에라리온 연안 1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69명이며, 전년동기 대비 약 4.1배 증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급적 고위험해역 진입을 자제하고, 서아프리카 인근해역을 운항하는 해외 취업 급유선, 어선의 승선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주야간에 관계 없이 해적 당직 실시, 연안국의 호송서비스 이용 등 해적피해예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아프리카 연안으로부터 300해리 이내에서 해적 사건이 발생하므로, 필요시 입항시간 조정을 통해 항만에 바로 접안하거나 정류, 정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 해역은 1-3분기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싱가포르 해협에서 생계형 해상강도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정박 중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해협에서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적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통항 시 추가견시 배치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필리핀 등 정박지에서 정박중인 선박들은 해상강도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내 묘박 대기 최소화, 해적당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남미해역은 1-3분기 18건이 정박 중 해적사건이 발생했으며, 페루 칼라오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물건 탈취를 위해 선원을 위협, 포박하는 등 행위가 흉포화되므로 우발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페루 칼라오항에 입항 대기하거나 장기정박하는 선박은 우리 부 종합상황실에 사전통보를 권고한다”면서 “상습 해상강도 발생지역에서의 정박 대기 최소화, 정박 중 해적당직 배치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