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해양에서 안전, 보안 및 해양환경보호 강화를 보호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수색구조협약(SAR)에 선박위치보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등장 이후 선박의 위치정보는 항만운영, 해상교통관리, 해상보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선박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시스템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국제동향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1.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바다와 관련된 산업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해양안전 분야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해도(Electronic Navigation Chart, ENC)가 등장하면서 선박에서는 물론, 육상의 해양안전 관련 시스템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IT기술과 해상무선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해양분야의 GIS 활용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이용이 보편화되어서 해양에서의 유비쿼터스(Ubiquitous)세상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그동안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확보와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또한 이러한 선박자체의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인적요인(Human Factor)이 해양사고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모든 업무절차를 문서화하고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선박안전관리시스템(ISM Code)을 도입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양안전은 이러한 선박자체의 기준강화와 종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하게 확보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무장강도와 해적에 의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해상범죄조직이 흉포화·조직화되고 있으며, 9.11테러 이후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상보안의 확보가 선박안전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다.


IMO에서는 해상보안강화를 위하여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모든 협약대상선박은 ISPS Code 요건에 따라 보안평가를 거쳐 국제선박보안증서(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해상보안강화조치의 일환으로 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에는 2004년 12월 31까지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ctification System, AIS)를 설치하여야 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선박보안감시시스템(Ship Security Alert System, SSAS)을 비치하여야 한다.


오래전부터 IMO에서는 선박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관한 육상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특정한 해역의 선박통항관리와 선박에서 조난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수색구조협약(SAR)에 의한 선박보고제도(Ship Reporting System, SRS)룰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선박보고제도를 강제 또는 임의로 시행중에 있으며, 안전과 수산자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SRS의 개념에 위성통신기술을 도입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항만에 입항하거나 자국 연안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하여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선박장거리위치추적(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LRIT)을 제안하여 현재 IMO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2006년중에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선박위치를 포함, 사람, 화물, 시설 등 다양한 해상의 개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해상도메인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구상을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그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위치기반의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 해양안전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선박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국내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하 내용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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