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슨 리서치가 2024년 1월부터 해운적용이 시작되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 EU―ETS에서 해운 배출량 총액은 40% 적용된 2024년에 33억달러, 100% 적용되는 2026년에는 82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박이 가장 많아 100% 적용 기준으로 2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여객선박과 크루즈선박은 17억달러, 탱크선박이 15억달러, 벌크선박은 10억달러가 각각 예측됐다.


해운에 대한 EU―ETS 적용으로 2024년이후 EU지역 항만을 발착하는 5,000gt이상의 선박은 GHG 배출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 대상은 EU역내 항해가 배출실적의 100%, EU와 EU역외 항만간 항해는 50%이며, 이행조치는 3년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024년은 배출량의 40%, 2025년은 70%, 2026년이후에 100% 대상이 된다.


클락슨은 “선주가 배출 할당량을 납부할 책임을 지지만 EU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선자가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클락슨의 시산은 배출권 가격 CO2 1톤당 90달러를 전제한 것이다.


클락슨 관계자는 “EU―ETS가 선주와 용선자에게 다양한 관리상 골칫거리와 위험, 트레이드상 의사결정을 만들어낸다”라며 “벌크선박과 유조선의 스팟 항해에서 배출권은 일반적으로 연료유나 항만요금 등 다른 항해비용과 마찬가지로 운임에 포함되는 것같다”라고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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