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발전 위한 부산해사법원 역할과 전망 논의
12월 5일 부산시티호텔 “부산,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가 열려 주목받았다.

12월 5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에서 개최된 동 컨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을 대주제로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최성구 동아대학교 교수> <P&I Claims from Korea-심상도 싱가폴르 노스스탠다드 P&I클럽 박사>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진완홍 중국 다련해사대학 교수>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Elisabeth Birch 싱가폴 노스스탠다드 P&I클럽 변호사>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최성구 동아대학교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의 연간 1심 해사민사가건 접수건수는 약 591건이다. 이중 합의사건이 186건이며 단독사건 335건, 소액사건이 70건인 것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추정했다.

 


’19년 국내 해사전문재판부 사건처리 115건
부산지역법원 62건, 서울지역법원 53건 처리

최 교수는 “현재 한국법원의 해사사건 처리는 서울 및 부산 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국제거래와 해사전문 재판부가 설치돼 있지만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해사전문재판부는 해사사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 중재 등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저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원별 해사전문 재판부의 2015년-2019년 5년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 71건이 처리됐는데, 이후 점차 늘다가 2019년에는 115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사건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115건중 62건이 부산지역법원(부산지방법원 56건, 부산고등법원 4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건)에서 처리됐고 53건은 서울지역법원(서울고등법원 2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31건)에서 처리됐다.


이같은 해사사건 처리현황을 토대로 최 교수는 부산이 해사법원을 설치하기에 최적지라는 의견과 함께 그 근거로 △해운·조선·항만업 중심지 △해양산업도시 브랜드 가치에 부합 △부산 소재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연계성 △국가균형발전 도와 수도권 중심사고 타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국회와 법원에서의 관련입법 추진현황을 전달하고 “부산과 인천, 서울, 세종 등 해사법원의 유치경쟁에 대한 입법자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10-2023년간 총1,568건 P&I 클레임 발생
재난 클레임건수 1건이나 비용은 최다 소요

심상도 싱가폴르 노스 스탠다드 P&I클럽 박사가 발표한 ‘P&I Claims from Korea’의 스탠다스 클럽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0년-2023년간 발생한 P&I 클레임은 총 1,568건이며, 그중 1,083건(69%)이 화물에 관한 클레임이었고 325건(21%)은 선원의 질병 및 부상관련 클레임이었다. 그밖에 오염(36건, 2%), 충돌(35건, 2%), 재난(1건,1%미만) 관련 클레임이 발생했다.
 

클레임별 비용을 보면 이 기간 전체 클레임의 1% 미만에 속한 재난(Casualty) 처리비용이 1,114만달러로 31%로 가장 많이 소요됐다. 건수로 가장 많았던 화물 클레임은 같은 기간 686만달러의 비용(16%)이 들었고, 선원의 상해 및 질병 클레임도 686만달러로 동일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기간 선박종류별 클레임 발생현황을 들여다보면, 컨테이너선박이 가장 많은 642척(41%)이었으며 벌크선박 441척(28%), 탱크선 223척(14%), 일반화물선 213척(14%), 자동차선박 19척(1%), 케이블 11척(1%) 등이었다. 클레임 비용을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박과 케이블이 공히 1,200만달러로 각각 34%의 점유율을 보였고 탱크선박 560만달러(16%), 벌크선박 420만달러(12%), 자동차선 10만달러(1%)로 드러났다.

 


中 ’23년 11개 해사법원에 법관 358명
中해사법원 섭외성 他전문법원보다 강해

진완홍 중국 다련해사대학 교수가 발표한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 발제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는 텐진, 다련, 칭다오, 난징, 상하이, 우한, 닝보, 샤먼, 광저우, 베이하이, 하이커우 11개 해사법원과 42개 지원 및 순회재판부가 있다.
 

진완홍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는 점차 확대추세에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11개 해사법원의 법관은 358명이며, 법관의 전국 평균 재판사건수는 2021년기준으로 240건에 달했다. 중국 해사법원의 전문관할사건은 △해사불법행위사건 △해상계약분쟁사건 △해양 및 통해가항수역개발이용과 환경보호관련분쟁사건 △기타해사해상분쟁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특별절차사건 등 대략 6대유형(2016년기준)으로 나뉜다.


중국 해사재판의 사건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상사건 비율이 60.78%로 가장 많고 해사소송특별절차사건은 16.7%, 해사사건 7.67%, 기타해사해상사건 14.85%이며,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 교수는 “중국해사법원은 섭외성이 다른 전문법원보다 강하다”라며 10개 해사법원이 영어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으며 상하이해사법원은 영어 소송지침, 샤먼해사법원은 영어 판결문, 광저우·닝보 해사법원은 다국어 소송진행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섭외성은 자국영토내에서 자국 또는 자국민과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2018년-2021년 4년간 중국 해사법원의 섭외사건은 1만 397건이었으며, 이중 홍콩과 마카오, 대만 관련사건은 2,693건이었다. 섭외사건과 관계된 100여개국가와 지역 가운데 파나마, 믹국, 싱가포르, 독일, 덴마크가 상위 5위국가이다.


진 교수는 중국 해사법원의 전문성에 대해 “해사법원 판사중 90% 이상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대부분 판사의 외국어능력이 타분야 판사보다 뛰어나고 대학교에서의 재교육을 통해 승선실습과 선박구조, 항해실무능력 제고, 재판시 해상법과 항해, 기관 관련 교수나 전문가 조언과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중국법원의 인민배심원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다련해사대학교의 여러 교수가 배심원으로 사건재판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진 교수는 “중국 해사법원 운용의 경험으로 미루어 당사자 편의나 소송의 효율적 전개, 해양항만 관련 물적·인적 기반 감안, 섭외 해사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통한 분쟁해결 중추지역 육성 측면에서 한국 해사법원의 설립지역은 부산광역시가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최대항구이자 물류도시이며 해기인력 전문교육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허브항만인 부산항이 입지해 있어 국제선박의 입출항이 많다는 점을 해사법원 설립의 중요요건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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