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국가 에너지 안보점검 정책세미나
 

“핵심에너지 우리선박으로 수송정책 마련이 중요”
12월 12일 국회 80여명 참석, 핵심에너지 수송체계 구축 대응 논의
‘핵심에너지 관리· 위기대응법’ 제정시급, ’25년이후 24.7%까지 하락

 

 

LNG 등 핵심에너지를 우리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해법을 모색한 ‘국가에너지 안보점검 정책 세미나’가 1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주관한 이 정책세미나에는 최형두 국회의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등 관련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두 “핵심에너지 관리·위기대응법 제정 최선”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LNG를 비롯한 ‘핵심에너지 수급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제시와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 수송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최형두 의원은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국힘, 경남 마산합포구)은 개회사를 통해 “러-우크라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은 예기치못한 국제적 변수 발생시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와 수송능력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었다”라며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박 수송비중을 5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핵심에너지 안보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핵심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가 공급망에 있어 안보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를 수송하면서 국가경제와 민생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적 해운선사들이 지정학적 위기 시에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지속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해수부도 비상시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대에 대한 지원을 미국의 해운안보계획 수준으로 늘리고 선대확충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LNG 대외의존도 높은 중국·일본 자국선사 이용수송정책 확대”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LNG의 경우 2025년이후부터 우리나라 선박으로 운송하는 비중이 25%까지 하락할 예정으로, 자칫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기항을 거부할 경우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처럼 LNG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자국선사를 이용하는 수송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와 같은 핵심에너지 수송을 외국선박에 맡기는 것이 과연 국익에 바람직한 선택인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오늘 세미나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수송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면서 “LNG 등의 핵심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를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한국 조선업계의 효자상품으로 자부하는 LNG선 부문에서 경쟁국인 중국은 2022년에만 56척을 수주하는 등 2021년에 비해 10배 되는 계약을 따내는 등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맹추격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LNG선 화물창은 해운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내실있게 대응하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현안과제이자 더 성장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길”이라고 지적하고 “핵심에너지인 LNG를 국적선으로 수송함으로써 국산 화물창 적용의 기회를 확보하고 동 실증을 통해 해외선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이번 세미나와 같이 향후 해운·조선업계 간 니즈를 담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적 운송수단 계속운항 토대 마련이 중요”

이어진 주제발제에서 이재복 김&장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재복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의 법제화를 바탕으로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해 운송수단의 사용자와 공급자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해 핵심에너지 운송 시 국적 운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하여 국적 운송수단이 계속적으로 운항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동 법률이 제정될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공급망에 대한 위험평가와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해져 자원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및 핵심에너지 공급위기에 대응해 국가핵심에너지 수송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석유와 석탄 등 핵심에너지의 원활한 수송을 위협하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송관리와 위기대응 관련 지원방안을 규정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유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핵심에너지를 수송하는 육해상 수송사업자와 조선소와 이해관계당사자를 포함한 수송수단 공급자, 화주에 대한 포괄적 지원제도를 마련해 공급망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핵심에너지 수송과 공급 임무 유지에 탄력을 받아 운영동기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창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 수송 비중이 2025년 이후에는 24.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핵심에너지 수송리스크 발생 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의 FOB 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원유·철광석·LNG 국적선 적취율 4년전보다 감소

이날 양창호 부회장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박 적취율은 최근 4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의 경우 2019년 국적선 적취율 51.4%에서 2022년에는 50.1%로 1.3% 감소했으며, LNG는 2019년 52.5%에서 2022년에는 47.7%로 4.8% 감소했다. 철광석도 2019년 66.2%에서 2022년에는 65.2%로 1% 감소했고 석탄의 경우는 93%대로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부회장은 핵심에너지의 수송리스크 사례로 러-우크라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의 좌초사고, 자연재해 및 기후변동 전염병(코로나19) 등을 들어 설명한 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핵심에너지 수송 위기에 대한 해외국가의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양 부회장은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박 수송비중의 감소추이와 향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는 가스공사의 수입물량중 50.7%(1,748만톤)가 국적선박으로 운송돼 수입되고 있지만 향후 계약만료로 인해 새로 체결될 계약물량이 기존과 같이 FOB 조건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4년말이후에는 24.7%로 국적선 적취율이 떨어지고 외국적선박의 적취율이 75.3%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LNG수출국의 수송선단 운영과 공기업 경영평가 영향 등의 상황 때문에 새로운 LNG 수입물량에 대한 운송조건이 수출자가 운송인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인 DES로 바뀔 경우를 가정한 결과이다. 이와관련 양 부회장은 FOB 계약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운송조건의 결정방식 개선과 국적선사의 경쟁력 있는 운임제공을 제시하는 한편, FOB 계약이 성사될 경우 경제편익은 해운수입이 9.8조, 조선매출액은 4.2조를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LNG 공급이 가능해 국민생활의 안정성 등 에너지 안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 LNG 화물창과 연료탱크의 기술적용이 가능해 국내 조선업과 기자재업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 있다고 강조했다.


양 부회장는 끝으로 “LNG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시 및 비상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우리나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이라며 “ FOB 계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선박보증을 통해 가스공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주요사업 평가항목에서 ‘천연가스의 경제적 공급’ 기준에 대한 변경과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등에 관한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 법안의 제정은 국적선 적취율 제고와 선박발주 지원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체계 및 수송수단을 관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국내 공급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정적 LNG 공급 위해 FOB계약 일정비율 유지해야
FOB계약 확대되면 조선·기자재업계도 긍정영향 기대”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서 가스공사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FOB 방식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중국 조선소가 가성비를 앞세워 LNG선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OB 계약이 확대된다면 조선 및 기자재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근 한국가스공사 LNG구매처 처장은 “시장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해운 및 조선산업 진흥을 위해 FOB 계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DES 계약 역시 해외 판매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적선사와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가스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가스공사와 국적선사 모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도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및 화주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국제가스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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