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외항해운선박에 대한 신재생연료법이 새롭게 도입됐다.

12월 11일 미국 아이오와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리아넷 밀러-미크스(Mariannette Miller-Meeks)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존 가라멘디(John Garamendi)는 ‘외항해운선박 신재생 연료 법안(Renewable Fuel for Ocean-Going Vessels Act)’을 도입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외항해운선박들에 사용되는 신재생 연료가 RFS(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 하에 ‘추가적인 신재생 연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RFA 프로그램에서 외항선박에도 RIN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외항해운의 바이오연료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연료 프로그램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 크레딧은 신재생연료 생산자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바이오연료는 일반 화석연료와 혼합해 쓰도록 업체에 판매하고, RIN 크레딧은 판매할 수 있어 바이오생산업체에 부가 소득이 된다. RIN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바이오 연료 1갤런(약 3.78리터)당 1개씩 만들어진다.

이번 법안의 목표는 신재생 선박 연료들을 위한 RIN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 의원들에 따르면, 외항해운 화물선박, 탱커, 여객선들은 저탄소, 저황 바이오디젤, 신재생 디젤이 요구되며, 이는 바이오연료를 제공하는 추가 시장을 제공한다.

밀러 미크스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는 선박연료 산업과 환경보호를 포함하여 아이오와 농부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가라멘디 의원은 “외항화물선과 크루즈선박의 탄소저감은 곧 대기 청정을 비롯해 건강한 항만 커뮤니티와 워터프론트를 의미한다. 글로벌 해운산업의 신재생 연료 전환을 위해서 이 법안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전했다.

동 법안이 도입되자 미국 내 신재생 및 바이오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Iowa Renewable Fuels Association(IRFA)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외항해운의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사용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선박연료는 2036년까지 3,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 농부들과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은 그 가치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라고 전했다.

Clean Fuels Alliance America 관계자는 “국제 해운선사와 크루즈 선사들은 기후변화 목표와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저탄소 바이오디젤 및 신재생 디젤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상식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장벽 제거 뿐 아니라 바이오디젤과 신재생 디젤 생산업체들은 해운선사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저탄소 연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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