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개척과 해운 발전에 헌신” 감사패 전달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해운기자단은 10월 23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적을 기려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김현 변호사는 30여 년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수행하는 등 한평생 국내 해상법 분야 개척과 해운업계 발전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1992년 법무법인 세창을 창립해 국내 대표 해상 전문 법률회사로 성장시키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제변호사협회 한국 이사를 역임하는 등 한국해운과 해사법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권위의 변호사 평가기관인 <아시아퍼시픽리걸500>이 선정하는 해상 분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해운조합, 국제물류협회, 도선사협회, 해양수산개발원(KMI), KSS해운 ,범주해운, 흥아해운, 지마린, 포항영일신항만 등 해양 분야 주요 기관 고문변호사를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운 분야 전문가 그룹인 해운기자단에서 귀한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해운 언론과 해양·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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