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만료, ’컨‘선사의 항로운영에 미칠 영향 주목
“단기적인영향은 없을 것” “당국 ‘컨’선사 감시강화 예상”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EC)가 컨테이너선사의 컨소시엄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CBER)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월 1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CBER는 2024년 4월 25일부로 실효가 만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얼라이언스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컨테이너선사의 항로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해운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C는 이번 결정에 대해, CBER가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수급차질로 운임상승의 어려움을 겪은 화주단체 등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CBER연장에 반대하는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2년 8월에 개최한 CBER에 관한 재검토 프로세스를 근거로 한 결과이다. 그 일환으로 정기 컨테이너 수송에 관련한 터미널이나 화주, 물류사업자 등에 질문서를 송부하는 한편, 유럽 이외의 규제당국과의 해운부문에 관한 의견교환 등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EC는 컨소시엄이 컨테이너선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는 이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중소 컨테이너선사가 제휴해도 거대선사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9년 이후 재편으로 업계가 소수의 플레이어로 집약된 점도 CBER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는 2008년에 해운동맹(운임태리프설정)의 독금법적용제외제도를 폐지했지만 운임수준의 결정 등을 수반하지 않는 협력협정인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허용해왔다. 컨소시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2014년과 2020년에 더 연장됐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으로 컨테이너 운임시황이 급등해 화주단체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반발로부터 CBER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분출했다. 유럽화주협회 등은 유럽위원회에 CBER연장을 반대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요구해왔다.
 

프랑스의 조사기업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사들의 3대 얼라이언스인 2M과 오션얼라이언스(OA), 디얼라이언스(TA)는 지금까지 CBER의 적용없이 EU의 경쟁법에 근거해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C는 “컨소시엄에 대한 CBER은 폐지하되, EU의 경쟁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라면 선사간 협력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는 현행 얼라이언스가 CBER폐지로 당장 금지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휴에는 절차 등 인가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당국의 감시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EC의 판단에 대해, 컨테이너선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해외의 학계에서는 “다른 산업계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경쟁정책이 엄격해지고 있고 있으며, 최근 운임급등 상황도 겪은 터라 독금법 적용제외제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라며 “이 와중에 EU가 정기선 부문에서 포괄적 적용제외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번 EC의 결정에 의한 단기적인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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