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선원노련, 9월 25일 부산서 해운분야 노사 공동선원문 발표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확대, 초고속인터넷 도입, 한국선원의무승선제
연내 교섭기구에서 세부안 확정, 내년초 혁신적 선원인력정책 완성 예정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2층 선원노련 위원장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선원인력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내용을 밝혔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997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4년 총 474척이었던 국제선박이 2022년 1,317척에 이르고 있고, 한국인 선원은 2007년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이후 연간 5,000 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노사간 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운분야 노사는 올해 5월, 향후 다가올 글로벌 해운경쟁시대를 대비해 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고, 선원인력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노사간 밀착교섭을 진행해온 결과, 이날 대타협의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노사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따르면,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선원들의 승선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며,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선원직을 기피한 이유였던 이(離)사회성과 이(離)가정성 등 이격생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 제도를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로 전환하는 등 선원인력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노사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노사는 큰 틀에서의 합의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향후 연말까지 별도의 교섭기구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안이 확정되면 내년(2024년)초에는 다가올 1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선원인력정책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산업의 불황에 대비해 노사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수출입 물류와 경제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공동선언문 내용>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노사 공동선언문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 온 핵심 기간산업이자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여실히 증명되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필품은 물론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송함으로써 국민생활·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했고, 이는 최일선 바다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원 뿐 아니라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운산업 분야 노·사 상생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2007년‘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한 만큼 선원 일자리 혁신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 그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노’라고 한다), 한국해운협회(이하 ‘사’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선원의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해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2. 노·사는 국가 필수인력으로서 국적선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글로벌 해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외국인 선원 혼승 기준을 기존 “외국인선원 T.O제”에서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3. 노·사는 선원들이 가족·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노·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양적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일반국제선박에 국제적인 선원인력운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한다.


5. 사측은 톤세제 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해운 분야 선원들의 양성·고용 확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사용하도록 한다.


6. 노·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추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교섭기구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7. 노·사는 본 공동 선언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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