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9월 6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AMP 전환·재생에너지 ESS·저탄소 연료전환·열분해유 대체이용 등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 도입을 비롯해 해운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이 소개됐다.

9월 6일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비롯해 해운부문 외부사업 추진현황과 방법론, 변경된 개정안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설비 또는 시설에서 정부가 승인한 방법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지난 5월 외부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형 사업 인증유효 기간이 기존 7년, 최대 21년에서 5년 최대 15년으로 변경되고, 기존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했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삭제해 소규모 사업의 검증 부담이 경감됐다.

에코누리호 AMP, 해운 최초 크레딧 발행

이날 설명회에서 리저브 카본(Resere Carbon)의 이주송 전임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국내 온실가스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8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운부문은 4개가 승인됐다.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적용가능한 대상이 한정적이며 △저탄소(무탄소) 연·원료로의 전환(LNG 추진선 도입, 바이오중유, 열분해유, 수소 암모니아 전기 등 전환) △저탄소 수송수단으로의 대체(대량 선박운송수단의 도입을 통한 기존 수송수단 대체) △수송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선박육상전원의 도입, 재생에너지의 도입) 등 크게 3가지 감축유형으로 분류된다.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은 △선박육상전원 전환 방법론 △재생에너지 ESS 방법론 △선박 저탄소 연료전환 방법론 △여객선 전기/하이브리드 도입 방법론 △선박 열분해유 대체이용 방법론 등 5가지가 있다.

선박육상전원 전환 방법론은 사업 전 유류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략을 사용하고, 사업 후에는 정박 시 필요한 전략을 선박육상전원(AMP)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여 사업 전후의 전력생산효율 차이에 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론이다. 국내선박의 정의를 해운부문 목표관리제 국내외 구분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후 지속적인 선박육상전원(AMP)의 사용을 입증해야 하며, 국외 급유를 포함하는 경우 유류발전기의 가동을 위한 국내외 급유량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AMP 방법론에서는 육전설비와 선박 1:1 이용 시에만 감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선박별 전력사용량 구분이 가능할 경우 계측기 사용오차를 적용하여 감축사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사례로는 IPA 에코누리호의 AMP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2013-2023)이 있다. 에코누리호 AMP는 해운부문 최초 감축량(1,478tCO2eq)을 인증 받아 KOC가 발급됐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의 AMP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승인됐다. 울산해경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 2호는 2019년 8월 이후 국가전력계통과 연계한 AMP 공급설비를 설치해 정박 중 필수전력 소비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 선박들의 예상 감축량은 각각 80tCO2eq와 13tCO2eq로 극소규모이며, 추후 배출권 기부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ESS·선박 저탄소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ESS 방법론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SS(Energy Storage System)로 저장하여 선박의 전력공급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 국가전력 사용량을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다.

방법론 적용 조건은 △항만에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사업 이전 국가전력을 사용해 해상운송수단에 전력을 공급한 사업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ESS설비를 통해 해상운송수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재생에너지 및 ESS설비를 통해 사용된 전력이 측정, 기록 및 관리되는 사업이다.

국가 전력계통 이용 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ESS, AMP설비를 설치한다면 모든 항만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대표적 사례로는 인천항만공사의 ‘해상 태양광 발전과 ESS 설비를 연계한 AMP 공급 사업’이 있다.

선박 저탄소 연료전환 방법론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여객 또는 화물선의 추진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법이다. 베이스 라인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은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 또는 제3국으로 매각됨을 입증해야 한다.

저탄소 연료전환 방법론 개정안에서는 DF 연료를 고려하고, 사업 배출량 과대 산정방지를 위해 운송실적 CAP을 적용하며 국내외 급유량 인자는 선박의 항해일지, 항차 보고서 기준으로 구분되도록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여객선 도입

여객선 전기·하이브리드 도입 방법론은 선박의 화석연료 연소를 통한 기계식 추진방식을 전기 모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화석연료와 전기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만을 사용하는 방식 2가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유형은 국내 연안 및 내륙에서 신규로 항로를 개설하여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하는 방식과 기존 여객운송을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있다.

선박대체의 경우 사업 전후 선박의 연간 운송실적, 비교 가능인자(총톤수, 여객정원 등)의 편차가 20% 이내여야 한다. 신규 도입 선박의 경우 선종, 항해속력, 출력을 입증하여 표준 베이스 라인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 열분해유 대체이용 방법론은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론이다. 선박 추진 연료를 폐플라스틱류 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된 열분해유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연료로 활용하는데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여 법률 개정중이다. 열분해유 대체 이용의 유사 방법론 승인 사례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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