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는 8월 24일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2023년 하계 판례연구회(제31회)를 개최했다. 

한국해법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회 이외에도 신진학자 양성을 위해 1년 2회, 동계와 하계에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하계 판례연구회에서는 한국법원 판례에 영국법원 판례가 각각 다루어졌다. 


먼저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 관련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체계, 관련 소송의 경과요지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정다애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가 ‘영국법상 The mere receipt rule의 의미 및 선하증권과 상환함 없이 한 인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하여’를 주제로 영국법원의 최신판례(Unicredit Bank A.G. v. Euronav N.V. [2023] EWCA Civ 471 (항소심) / [2022] EWHC 957 (Comm) (1심))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항소심 판결에서의 The mere receipt rule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용선계약의 당사자들이 선하증권의 소지자와 선하증권의 발행자인 운송인이기도 하는 경우, 두 계약 문서들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첨언했다. 


각 주제별 발표자료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해법학회는 오는 11월 9일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덕성여대 종로캠퍼스)를 11월 24일에는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간 공동학술발표회(서울법원종합청사)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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