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원의 날’ 내년부터 6월 셋째 주 금요일
간담회 “선원급여,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 지원 필요”
 

제품 사진(AquaAmpⓇ Microalgae BOL PCR K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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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원의 날’이 내년(’24년)부터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시행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 6월 20일 공표돼 오는 9월 21일부터 발효되는 국내 ‘선원의 날’은 2024년 6월 21일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된다.
 

올해 1월 제31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에 취임한 박성용 위원장이 취임 후 해운기자단과의 첫 간담회를 6월 26일 오전 10시 선원노련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성용 위원장은 한국 ‘선원의 날’ 법제화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한편 선원급여의 비과세 추진, 여객선 승무원 인권 및 노동권의 보호 활동, 국제운수노련(ITF)집행위원 피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4월 20일 앤티가 바부다에서 개최된 ITF 집행위원회에서 2018년 선출된 전임 정태길 위원장에 이어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ITF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국내 ‘선원의 날’ 지정에 대해 박 위원장은 “2010년 STCW 개정 관련 IMO 회의에서 매년 6월 25일을 ‘세계 선원의 날’로 지정해 이듬해인 2011년 제1회 세계 선원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다른 주제로 선원 캠페인을 시행해왔다”라며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겹쳐 이를 기념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선원노련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원의 날 지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고, 관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6월 20일 공표됐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3개월이 경과한 9월 21일부터 국내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시행되며 법정기념일로서 첫 ‘선원의 날’은 6월 셋째주 금요일인 2024년 6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선원의 날’ 유급휴일 지정 추진, 대규모 시민 대축제 행사 주최 계획
선원 비과세 제도개선 위해 노사정 공동건의서 채택, 전문TF 구성 대응


박 위원장은 ‘선원의 날’의 법정기념일 실현과 함께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선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내년 제1회 선원의 날을 기념해 선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민 대축제 행사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원과 선원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선원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 개선을 통한 선원직업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의미 있고 알찬 선원주간을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용 위원장은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나는 선원의 급여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해운산업의 기반인 선원 인력을 지속해서 배출하기 위해 선원직 매력화방안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운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선원노련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 가와 선원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선원의 급여 비과세 추진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4월 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동 개정안은 비과세소득 관련 조항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임금중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2배 이하 소득’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앞으로 선원 비과세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 공동건의서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대응(TF)팀을 구성해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사정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여객선 승무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활동 강화
여객선 선원 현장 간담회 추진, 대시민 캠페인 전재


한편 선원노련과 여객선 선원조합원을 대상으로 여객선 승무원의 인권 및 노동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행과 추행, 선박침입 및 업무항해 주취소란행위 등 다수의 반복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안여객선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서 선내 폭행과 소란, 주취 행패 등에 대해 다른 교통수단 수준의 처벌강화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미향 의원이 올해 2월 8일 해운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21조 3 여객의 금지행위 중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처벌 수위도 과태료 100만 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정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선원노련은 “앞으로 여객선 선원의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여객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해기사 부족 문제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확대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선원노련의 입장을 물은 질문에 박성용 위원장은 “우선은 우리 선원양성부터 해보고 논의해나가면서 10년 정도의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해운·조선 인력양성을 위한 공단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논의해보겠다. 다양한 경로로 선원양성을 해보려 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1946년 해상노동연맹으로 설립, 올해로 창립 77주년을 맞은 선원노련은 기업별·지역별·업종별 노조 등 해운 36개·수산 22개 총 58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연합단체이다. 부산에 본부가 있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해상산업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위상 제고,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선원노동 활동의 주요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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