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관리비 제도 정착에 선화주 협조 필요”

6월 15일 “화물보안료 인상, 공‘컨’·환적화물도 징수…현실화 추진"
“항만안전은 항만내 근로자뿐 아니라 선박과 화물 안전과도 직결"


 

 
 

‘안전’과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지금, 수출입화물의 국내 반출입 업무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에도 항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이 가장 큰 경영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관련업계는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정책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장은 6월 15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항만물류업계의 현안으로 △PA없는 항만 하역업체의 현대화자금 지원문제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보조사업 현황 △항만안전 관리비 신설과 안전기금 운영방안 △항만안전과 발전 위한 노사협력 동향 △항만보안료 현실화 방안 △항만내 장치기간 축소 및 화물반입기간 확대 규제건의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안전한 항만물류 현장을 구축해 안 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물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제도 정착과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기간 연장, 항만안전 캠페인 등 안전규정 준수 유도,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 추가 및 요율 인상 등 보안료 현실화 등을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항만에서의 안전은 항 만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항만안전관리비제도 정착에 선화주의 적극적인 협 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관련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항만물류업계의 당면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귀 협회 회원사 중 근로자 의 안전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항만물류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계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항만 내에서도 과거 몇 차례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근로자 재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판정받아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는 평소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의 시행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항만 하역업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도 높아지는 안전관련 법과 제도 기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노무실’을 신설했으며, 하역 업체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안전한 항만하역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감소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PA 없는 항만의 하역업체도 현대화자금지원 KOBC와 협의”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 대상이 항만공사 설립 항만으로 제한되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항만의 하역사업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와관련 협회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은 항만공사(BPA, IPA, UPA, YGPA)가 있는 항만의 하역 업체가 하역장비를 수협 대출을 통해 구입할 경우 항만공사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업체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업체도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하역장비 현대화가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항만하역장비 구입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KOBC는 삼일회계법인과 항만하역시설 투자사업 모델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을 통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업체에도 항만 하역 장비 이차 보전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KOBC와 협의하겠습니다”

“항만하역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지원보조사업 ’22년 160개사업에 49억 지원, 올해 151개사업 40억 지원”

◆’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된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160개 사업에 국가와 항만공사 보조금 49억원이 지원 됐으며, 올해도 151개 사업에 약 40억원이 지원될 예정 입니다. 안전장비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연말에 시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조사업이 근로자 재해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와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에 각각 4.9점과 4.8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8일 정부보조금 6억원으로 건립된 한국 항만 연수원의 항만 안전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이는 항만교 육기관으로는 세계 최초이며,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과 실제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항만사고에 대한 현실 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하역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에서 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난해부터 정부의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협회가 선정돼 사무국 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사업 공모, 선정, 보조금 교부와 정산 등 사 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국으로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원사가 보조사업 진행 중에 겪는 각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항만안전기금, 항만 안전시설·장비 도입 지원, 항만안전 교육비용과 항만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에 활용”

◆항만안전특별법을 기반으로 항만안전관리비가 신설되 었는데, 제도 정착을 위한 안전기금의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22년부터 하역요금에 추가해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 적립금의 10%를 항만안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와 선·화주단체 및 외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항만안전기금은 앞으로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항만의 안전시설 및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항만 안전 특별교육 비용과 항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항만 발전과 무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노사간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협회와 항운노조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매년 혹서·혹한기 두 차례에 걸쳐 항만 안전 강조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 안전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하역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안전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항만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항만 안전기금을 활용해 이러한 캠페인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항만 하역 근로자를 비롯한 연관산업과 화물차 운전자 등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효과는 매년 시행되는 재해사고 통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의식 고취가 캠페인의 중요한 취지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안전기금을 활용해 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항만연수원을 통해 추진되는 온라인 교육 등 관련 비용을 앞서 언급한 비용 이외에 부산항운노조가 별도로 7억원을 출연할 정도로 노사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하역사와 항운노조원간 원활한 협조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해수부 연구용역 결과 기반해 8월 보안료 징수대상에 공‘컨’과 환적화물 추가 계획”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공사 및 각 지방청에서 징수해 부두운영사에 배분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부두 운영사 입장에서는 투자 보안료 대비 징수 보안료는 매우 낮다며 관련요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회의 요율 현실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부두운영사가 항만이용자로부터 받는 보안료는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86 원 등으로 해외항만 보안료 수준보다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2년 부산항 기준으로 부두운영사가 보안투입 비용 대비 징수 보안료는 약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보안비용은 120억 2,400만원인데 연간징수비용은 20억 5,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협회는 해수부와 보안료 요율 현실화에 대한 업무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보안료 현실화를 위해 올해(’23년) 6월에 원가기반 보안료 요율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요율 인상방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요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8월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통해 보안료 징수대상에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항만 보안료 징수대상에 공‘컨’과 환적화물을 추가하는 사안은 선사측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료 징수와 연구 용역에서 보안료 요율인상방안이 도출되면 부두운영사가 보안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안료 징수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보안료 요율 현실화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항만하역 요금은 인가제로 매년 정부가 인상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역 요금 가운데 연안 하역 카페리 자동화물요금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 경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경감을 위해 항만근로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연안하역 카페리 자동화물에 대해 요금 부과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해수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비에 포함된 자동화물 하역료는 136원으로 섬 지역 택배비 부담이 자동화물 하역료가 원인이 아니며, 항만근로자는 자동화물을 직접 하역하지 않더라도 화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역작업 신호와 화물고정 등의 업무를 처리 하고 있고, 하역업체는 하역작업 중 발생되는 화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등에 책임을 지고 있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요금체계 개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9월에 우리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연안하역 카페리 자동화물 요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요금은 승용차 요금으로 변경하고, 적법하게 적재된 화물 요금은 화물차 요금으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에 적용 건의해 `23년 4월 1일부터 인가 하역 요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수업자 ‘컨’씰번호 확인장소 변경, ‘컨’장치기간 3개월→2개월로 변경 화물반입기간은 3일→5일로 변경 등 국민조정실에 규제개선 건의”

◆항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물류분야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11월 협회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항만부두운영 규제 개혁 및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검수업자의 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장소가 대형크레인 아래여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컨테이너 게이트 반출 장소로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물동량 증가로 터미널 야드 장치율이 높아질 경우 물류적체가 발생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 장치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건의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초대형화와 항만물동량 증가 등으로 선박 입항일로부터 3일내에 컨테이너화물을 하선 장소로 반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화물반입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역업체가 하역작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부두운영 규제를 지속적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지원사업 전 항만으로 확대 보안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요율인상 검토 건의 항만안전관리비 납부에 선·화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끝으로 정부와 선화주에게 전하고 싶은 정책개선 및 건의사항이 있는지요?

“세계적으로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물동량도 전년 1분기 대비 2.2% 감소했고, 이는 항만물류업계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만물류업계가 어려운 상황 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항만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이 전 항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보안료 요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해예방시설 지원보조사업은 현재 ’`25년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매년 국고 지원금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항만 내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항만에서의 안전은 항만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항만안전관리비 납부에 선·화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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