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한국해대, ‘실습생의 여건 개선과 승선에 관한 인식도 제고’ 특강

“인식개선 교육 필요, 부당대우등 문제해결 절차개선·피드백 체계 마련해야”

 

 

바다위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업무와 생활을 함께 하는 선원간 갈등은 오랜기간 문제가 되어왔다.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선박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선원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선원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선원인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선원이 될 수 있는 해양계 교육기관에서의 선원인권교육도 승선실습생의 사고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와관련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서 6월 1일 열린 실습생의 여건 개선과 승선에 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특강은 주목할만하다.


해기교육원와 선원인권포럼이 주관하고, 선사모(선원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에는 2024년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해사대학 2학년 재학생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계를 통해 살펴본 승선실습생의 인권’를 주제로 박성호 해기교육원장이 교육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실습 선원의 인권과 노동권 이해, ‘2022 승선 실습생 인권통계 결과 및 시사점’을 정선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승선에 관한 인식도 제고와 인권침해 대응을 동대학 임상섭 교수가 각각 강연했다.


이번 특강형태의 교육은 선원인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물론, 승선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 효과로 이어질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같은 맥락에서 승선실습생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선원의 인권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간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4학년 재학생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 강요, 성희롱 및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들여다볼만하다.


설문에 참여한 815명중 남자가 702명 여자는 113명이었으며, 선원구성은 부원만 외국인인 혼승선 444명, 전원 한국인 선원 117명, 시니어사관이 외국인인 혼승선 53명, 주니어사관이 외국인인 혼승선 64명이었고, 항해전공자 436명, 기관전공자 379명이었다.

동 승선에 관한 인식도 조사결과, 승선실습전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할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승선후 같은 인식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니어사관이 외국이인 혼승선에 승선하는 실습생이 다른 선원구성의 선박에 비해 승선전 높은 두려움과 걱정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선실습후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인식은 시니어사관을 제외한 선박직원이 외국인인 경우 선박에서 실습생은 폭력과 성희롱에 취약하며 한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에서는 강요에 취약했다. 승선실습중 폭력 등 실태는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주니어사관이 외국인인 경우 폭력행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및 업무적 폭력도 주니어사관이 외국인 경우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니어사관이 외국인인 혼승선에서 시니어사관(한국인)과 주니어사관(외국인)간 업무적 갈등이 실습생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승선실습중 강요 등의 실태에서는 강요행위 가운데 모임회식과 음식요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요비율은 한국인 선원→부원만 외국인→주니어 외국인→시니어외국인 순서로 높게 조사됐다. 이는 한국인 선원의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강요행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음식요리에 대한 강요행위는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 시니어사관이 외국인인 경우 관련 목격 및 경험수치가 매우 낮게 드러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적발언과 관련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시니어사관이 외국인 경우 관련 경험과 목격수치가 낮은 원인을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됐다.


이상 선상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결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관련 설문조사 결과, 부당대우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나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될 것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움 △신고할만한 문제로 판단못함 △미래 해기사직업에 부정적 영향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름 △비난받을 것으로 생각 △부당한 행위로 인식못함 등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연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에 기반한 현황을 토대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부당한 대우 등 문제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사후처리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선중 인권침해 대응방향으로는 △교육과 훈련, 괴롭힘 구별 △주변사람과의 소통 및 상담 △공식적인 대응 선원단체와 유관기관에 도움 요청 등이 제시됐다.
그렇다면 실습생이 교육·훈련의 내용을 확인과 괴롭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강연자는 “교육·훈련 내용은 IMO훈련기록부에 명시돼 있다”며 “실습은 운항 중인 선박에서의 값진 기회임을 상기해 빠짐없이 익히고 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해당여부는 물리적 평가요소외에 피해자 인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나 “해상환경 등 특수한 선박운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당사자간 소통이 중요하다”라면서 “정당한 업무지시. 특히 안전 관련 제한과 지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권보호수단을 악용하는 행위는 실습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승선생활에 대한 적절한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불필요하다”라며 “선박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점에서 육상의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시 공식대응 창구로는 학교, 선박 및 선사, 해양수산부·선원복지고용센터가, 도움을 요청할 기관으로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여냉,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 각선박회사별 단위노동조합이 소개됐다.
선원직업의 매력상실로 선원공급난이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선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선원의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이루고 선내 부당행위에 대한 조직문화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첫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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