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 6월 25일부터 제한흘수 최대 43.5피트 내려, 선사들 통항 할증료 도입
 

북미서안에서의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파나마운하에서의 운항제한도 북미항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
 


파나마운하에서는 과거에도 갈수기에 운항제한과 통항료 인상문제가 발생했었다. 올해는 강수량이 적었던 영향으로 가툰호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충분한 이용가능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파나마운하청(ACP)은 5월 29일 운항하는 선박의 최대흘수제한을 6월 25일부터 43.5피트로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나나운하는 이미 현재 44.5피트에서 6월 13일 이후 44피트로 흘수제한을 내렸지만 월말에는 0.5피트 더 추가되는 것이다.


네오파나막스형(1만5,000TEU급)에서는 최대흘수가 44피트가 되면 적재량이 40%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일부 컨테이너선사에서는 적재 화물량의 조정과 파나나운하 통항 할증료를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선사인 하파그로이드는 동아시아에서 북미동안행의 3개 서비스에 대해 7월 1일부터 컨테이너당 260달러의 차지(Charge)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선사들도 6월부터 아시발 북미동안 걸프행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당 300달러 정도의 차지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발 북미행 컨테이너 수송에서는 2022년이후 북미서안에서의 노사협상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서안항만루트에서 동안 및 걸프를 경유하는 루트로의 경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서안 항만에서는 6월 2일부터 노동조합의 쟁의로 항만물류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파나마운하의 운항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동안으로 화물이 옮겨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서안노조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 시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서안에서의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항로인 동안루트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발 북미행 스팟운임이 급상승할 가능성 마저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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