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군과 함께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해군함정 3척에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까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해군에서는 도서 지역의 장병을 위해 섬과 국군의무사령부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격오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함정에 승선한 장병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망의 통신거리 한계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을 통해 환자의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함정 내 응급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과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해군함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해상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 해상에서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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