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가 선단 현대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당국에서 구매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령 제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해운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이 지난 2월 말 공식 웹사이트에 성명을 통해 “세계 선단의 평균 선령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 선박의 평균 선령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선대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선박 등록 및 운항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규제 대상으로는 선박의 종류나 현재 운항 여부, 향후 선주가 선박을 인수하거나 용선하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도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연안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 인도인에게 용선된 외국국적선박 등 인도 해운국에서 발급한 면허가 필요한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동 규제에 따라 앞으로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을 구매하거나 용선하는 인도 선주는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우선, 선령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유조선이나 화물선, 근해선박의 경우 선박을 구매하거나 용선할 때 추가적인 기술 심사가 필요하며, 선령이 25년 이상인 유조선, 연료바지선, 벌크선, 로로선은 퇴출될 예정이다.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 등 일부 선박의 경우 선령이 30년, 준설선은 40년으로 완화됐으며, 선령 제한을 받은 현재 운항 선박의 경우 선령과 관계없이 운항 기간이 3년 연장됐다. MarineTraffi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998년 이전에 건조된 총 3,802척의 유조선과 벌크선이 인도에 정박했다. 이는 인도 정부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00척에 가까운 노후 선박의 운항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그리스의 Xclusiv Shipbrokers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해상 철광석 무역의 17%, 세계 해상 석탄 무역의 19%, 세계 해상곡물 무역의 2%를, 유조선 시장에서 세계 해상원유 무역의 12%, 해상 석유제품 무역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해운총국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규제는 화석연료선박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일부 비평가들은 “동 규제는 인도 선주가 노후 선박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용선하는 데에 대한 대응”이라며 “무역을 장려하고 인도의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일부에서는 동 보조금이 노후화된 저가 선박 운항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