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비율 27년까지 단계적 상향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해운업을 EU ETS(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cheme)에 편입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운업은 더 이상 ETS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EU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하고,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2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하고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를, EU를 입출항하는 국제 해운의 경우 50%를 ETS 배출권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비율은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고자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 또한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유층의 호화 요트도 배출권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U는 2,000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하고, 동 자금을 통해 항만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현재 ETS 탄소배출가격으로 환산하면 15억유로, 약 16억달러에 해당한다.

특히 환경보호단체는 이번 합의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과 질소산화물 등 더 넓은 범위의 배출을 포괄한다는 면에서 해운업이 지속가능한발전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칭찬했다. 유럽환경주의연구단체(Transport & Environment. T&E)는 “ETS에 메탄이 ​​포함되면 LNG를 사용하는 선박도 배출권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LNG가 깨끗한 운송 연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선사협의회(WSC. World Shipping Council)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설계기술, 연료소비, 운영관행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만약 선박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운업의 탈탄소를 실현할 수 없다”며 “EU의 탄소세 징수는 선주나 해운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ETS가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대체 연료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럽공동체선주협회(The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 ECSA) 사무총장은 “해운업의 탈탄소화는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문제이다. ETS 수입의 일부를 해운업에 재투자한다면 해운업은 탈탄소화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기금 지원은 기존연료와 청정연료 간의 가격 격차를 좁히고 선박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해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EU가 해운업을 ETS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국제해운업계는 “EU가 ‘돈 약탈’을 벌이고 있다”며 “선주와 해운사가 해운업의 모든 감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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