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운항 참여 선박 선박입출항료 30~40% 감면

 
 

부산항만공사(BPA)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부산항 입항 전 일정 수역부터 12노트 이하로 저속운항해 부두로 진입하면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상선박은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00톤 이상 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3종이다. 저속운항 구간은 북항 오륙도 등대, 감천항 생도등표, 신항 가덕도(동두말) 등대 기준으로 반경 20해리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00t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0%에서 40%, 세미컨테이너선·자동차 운반선은 15%에서 25%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BPA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올해 당초 15억원에서 올해 16억 5,000만원으로 늘렸다. BPA는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을 취항하는 외국계 선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영문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월별, 선종별, 선사별 참여율을 분석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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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깨끗한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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