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고착화된 선박업무문화...다양한 교육 추가 필요”

 6월 10일,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인권관련 정책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논의

 

 
 

‘2022 선원인권포럼·KMOU 인권센터 공동세미나’에서 조재호 법무법인 해윤 변호사가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있는 선박의 업무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다양한 교육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민형사상 청구, 회사가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와 관련하여 구상가능성 등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인권관련 정책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6월 10일 ‘2022 선원인권포럼·KMOU 인권센터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웨비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도덕희 총장과 박성호 선원인권포럼 의장과 이지웅 한국해양대 인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및 인권관련 정책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이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뤄졌다. 발표 주제는 △최진철 한국해양대 교수의 ‘MZ세대 인권감수성과 선원인권 교육의 방향’ △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선원인권 침해사례와 대응 방향’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의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발표 이후 박성호 선원인권포럼 의장을 좌장으로 △김지홍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사무관 △조재호 법무법인 해윤 변호사 △박준모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이주선 STX마린서비스 차장 △최란주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상담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선원인권포럼은 노사·학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최근 결성됐다.

 

최진철, “항해 중 인간의 인지능력과
            심리요소 연구하는 ‘항해심리학’ 창설 필요”

최진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MZ세대 인권감수성과 선원인권 교육의 방향’ 주제에서 MZ세대 인권 감수성을 “MZ세대는 공정한 경쟁을 선호하며,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다. 또한 K-능력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자신 또는 자신의 내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 내 존재하는 일상화된 성소수자, 이주민 등 차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둔감하여 경우에 따라 기성세대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구현한다”고 분석하며 “MZ세대의 이러한 성향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경쟁 위주 시스템의 결과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지적·감성적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인권에 대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교육 흐름이 한국전쟁과 전후 산업화, 글로벌 사회로 변화하며 물질적 빈곤에서 정신적 빈곤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원인권교육에 대해 “항해를 배우는 전통적 관점인 ‘항해학’을 통해 인간의 이성적·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인간의 비합리성과 심리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항해 중 선내·외 업무환경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심리적인 요소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항해심리학’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익, “신규·기존 구성원, 공통·차별화된
           교육 통해 서로 이해해야”

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선원인권 침해사례와 대응 방향’ 주제발표에서 선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로 △업무공간에서 욕하기 △당직시간 미준수 △업무의 위임 △개인 심부름 △호칭에 욕설을 더해 부르기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배려 없는 행위(무시하는 행위) △사생활의 간섭 △부적절한 업무의 요청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강제노동, 과도한 업무시간 △상륙금지 △가족방선 불가 △교대 지연 또는 불가 △근로계약의 강제적 연장 등을 밝히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해결방안이 △정해진 기간까지 참다가 승선을 종료하면서 신고 △친한동료와 상담 △선내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해소 요청 △인사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고충해소 요청 △근로감독관, 해양경찰, 국가인권위에 민원해결 신청 △사직 △이직으로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문제의 발생요인 및 원인과 환경으로 △시대적·세대적·문화적·업무적·기대·보상의 갈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각·수준, 요구·욕구, 성장환경, 목적·목표 등의 차이 △사회·교육·선내환경, 도움·구제 △조력자의 무분별한 조언을 꼽으며, “최근 사람에 의한 침해에서 조직에 의한 침해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자아의 사회관계와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늘어나고 선원직을 떠나는 구성원이 많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선원직업사회에 유입되는 신규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통·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소통과 규정의 적용·이해를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선원들의 인식이 “‘사회적 격리는 기본권 침해이며, 사용자와 국가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참으면 손해다’ ‘고난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 ‘초임이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져도 동일 처우를 받아야 한다’ ‘나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다’ 형태로 변화해야 하다”고 조언하며, 대응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사회 환경 및 제도변화에 대한 교육 △눈높이 맞춤 교육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례별 공감대 형성 교육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정착 △국적·이성혼승 선박에서의 권리와 의무교육 시행 △선원인권문제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운영을 강조했다.

 

김지홍,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
            올해 3-4분기에 시범교육 실시 계획”
조재호, “기존의 교육만으로는 현재 선원인권상황
           개선하는데 부족”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지홍 해수부 선원정책과 사무관은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동 교육은 해상직원(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원의 노동권·인권보호교육을 통해 선내 노동인권보호 및 갈등해소 기반 마련과 선박과 선원의 안전운항 실현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1월 4일부터 선원, 선사 노무·인사담당자에 대한 선원 노동권·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은 총 6만 325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상선선원 1만 6,060명, 외국인 외항선 선원 1만 2,196명, 여객선 25명, 신규인원 1,531명, 육상근로자 98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대응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며, 선·기장 대상으로는 최초 1회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 대상자 구분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 외국인과정으로 개발·운영되며, 2022년 3분기까지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고 3-4분기 시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3년에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정부는 2022년 ‘선원 노동권·인권보호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선원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의 교육대상자를 위해 강의,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외국인 선원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외국인 전용 메뉴를 구현하고 영문 자막, 더빙 버전의 교육과정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재호 법무법인 해윤 변호사는 종합토론에서 “주로 실습생들과 주니어 사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을 이유로 한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가 최근 자주 청구되고 있다”며 최근 새롭게 청구되는 재해보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결국 선원법상 직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보상 및 선상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대하여 선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해청구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신적 질환의 특성상 거액의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사 측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우며, 소송으로 가는 것이 선사에게 유리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통상적인 리더십 함양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육, 성희롱 방지 등과 같은 기존의 교육만으로는 “현재의 선원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있는 선박의 업무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다양한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민형사상 청구, 회사가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와 관련하여 구상가능성 등 구체적인 불이익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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