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착용과 선내 사명선원 유해송환 내용 규정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으로 삼아 해상노동조약(MLC2006)의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는 개인용 방호복(PPE)의 확실한 착용과 선내 사망선원의 본국으로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5―6월의 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2024는 12월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MLC2006’의 개정을 논의한 이번 회의는 5월 13일 온라인 병용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와 선원, 선주 관계자 등이 500명이상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근거로 ‘MLC2006’의 개정내용으로 PPE착용을 규정했다. 적절한 사이즈의 방호복을 착용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각국정부에는 선원에 대한 양질의 음료수와 긴급의료, 항만에서의 인터넷 환경 등 제공을 요구했다.
 

선내 사망선원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선원의 사망기록은 매년 ILO에 보고돼 관련 정보도 공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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