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무점검 계기 마련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2월 8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설명회에서는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운선사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11월 선사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선사들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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