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시행령 제4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가 개별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이하 총칭하여 ‘전문인력’)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제5호 및 제6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해운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예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또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운회사 또한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한 대비 및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관한 기준 및 주의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개별 기준 및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등
1. 중대재해처벌법
(1) 관련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시근로자’ 및 ‘전담 조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가) 상시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33~36면 참조).
따라서 한국인 및 외국인 선원 모두 해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조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38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8조 등에 따라 한국인·외국인 선원과의 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선원관리업체와 선원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다).

 

나) 전담 조직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되,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전담 조직의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47~49면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산업보건의)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전문인력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1)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해운회사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


한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2조). 즉, 해운회사가 선박수리 등의 업무를 외부 수리업체(수급인)에 도급·위탁함에 따라 수리업체의 근로자가 선박(도급인의 사업장)에 승선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법에서 사업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1명이 겸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상 위 책임자의 선임 사실 및 해당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3항), 관련 서류 및 기록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전문인력’)
 전문인력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련 규정을 해운회사에 적용할 경우,2) 사업장의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2)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위탁 불가(즉 직접고용).
(3)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전문인력 직접고용에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 법에 따른 전담조직 구축 필요.

 

(2) 관련 규정
가) 안전관리자3)
1)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법 제17조 제1항),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4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5항). 즉,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 위탁 관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법 제21조), 그 결과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전문기관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참고한 후 개별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상시근로자 1인 기준 월 6,000원 내외로 확인된다.

 

나)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 관련 규정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법 제18조 제1항),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65)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위탁 관련
위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의 보건전문기관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참고한 후 개별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위 안전관리전문기관 규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지방 고용노동청 관할에 등록되어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상시근로자 1인 기준 월 7,000원 내외로 확인된다.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따라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해운회사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산업보건의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29조).
한편 사업주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지 않았거나 직접 채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에 따라 산업보건의 채용의무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해운회사 또한 산업보건의는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운회사 중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의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거나 이를 각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2)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의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며 3)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의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함과 더불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위 의무에 더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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