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1월 20일 줌을 통해 150명 참여

해운물류 및 선박금융분야 법적 쟁점, 전망과 해결방안 논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1월 20일 온라인으로 해운·물류·조선산업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2022년 신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운협회,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하는 이날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150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세미나는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 센터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신형 대한조선학회 회장, 김종덕 KMI 원장이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조강연에서 전준수 전 서강대 부총장이 해운물류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급수단을 준비하고 조선분야는 기술에서 초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제언했다. 안광헌 현대중공업 사장은 코로나19와 조선은 밀월 관계에 있고 우리 조선은 탈탄소와 디지털화를 선도하여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박사, 최덕림 삼성SDS 고문,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사장이 각 분야의 시장 현황을 소개했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해운물류분야에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운송계약을 소형화주들이 맺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미국의 예를 따라 업종별 화주협회가 소형화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국제적인 조약을 통하여 현재의 세계적인 물류대란을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해운물류분야 토론에서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종덕 고려대 박사, 조성민 HMM 부장, 배병석 람세스 전무가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선박금융분야는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선박금융 분야에서 조기 감가상각으로 조세혜택을 입은 것을 투자자와 선사가 나누어 가지는 ‘텍스 리스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해양진흥공사가 HMM이 발행한 영구채를 전환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이동해 전 산업은행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차장이 토론했다.

ESG 경영에 관련해서는 최영석 남성해운 상무는 남성해운의 디지털화 상황을 소개했다. 김영주 팬오션 상무도 팬오션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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