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일부개정

미취학 섬주민 아동 무상운임 지원

한국해운조합(KSA)이 여객선 이용에 있어 선사 및 섬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승선권 발권 시 복잡한 절차 없이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매표시스템을 개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섬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여객선사와 공동으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개정을 통해 미취학 섬주민 아동에 대한 무상운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미취학 섬주민 아동이란 섬주민 중 ‘초·중등 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아동을 말하며 올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KSA가 개발한 전산매표시스템으로 현장발권, 무선발권, 인터넷 예약예매 등 승선권 발권 시 취학의무연령 확인 후 운임지원 여부가 전산 상으로 자동결정되고 추가지원금이 반영되어 발권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 없이도 무상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KSA는 전라남도 섬주민 천원여객선 요금제 시스템 구축 등 섬여행 편의를 도모하는 전국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뒷받침함으로써 섬주민 및 여행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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