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흠결잡아 정기선사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양업계 성명서' 발표
국민의 힘 농해수위 위원  "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노력" 성명서 내 
 

한국해운협회는 1월18일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또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된다.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지적했다.


이 날 협회가 지적한 10대 오류를 보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는 한편,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또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연)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양업계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였다"고 공정위의 심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해연은 2008년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구구해상선원노조연맹, 한국선급, 등 해양산업계 54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회이다.

 

국민의 힘 농해수위 위원들도 관련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해운협회 성명서와 한해연 성명서, 국민의 힘 농해수위 위원 성명서 내용)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 -한국해운협회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오랜 조사와 장시간의 심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결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실에 우리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다.

이번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 한일/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는 바이다.

2022년 1월 18일 한국해운협회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나도 명백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백여년 이상 지속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하에 수십년 동안 법과 절차를 지켜온 해운기업들을 제재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오류를 밝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

국제협약 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하였다.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하였다.

공정위는 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바있으며 ‘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 하였다.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일천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였다.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하였다.

10. 공정위는 일본선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양업계 성명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23개 정기선사들에게 최대 약 8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마련하고 최근 1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상 라이너코드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였다.

특히, 해양업계는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해양업계는 강력 항의한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관련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냐고 강하게 질타했고,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우리 해양업계는 국가수출산업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되어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해외선사들은 우리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우리 해양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종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22년 1월 18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성명서
 

해운선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정기 컨테이너 선사에 대하여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는 취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지난 2021년 6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공정위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일본 정기선사, 유럽선사 등 20여개의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 선사들을 도산 위기에 몰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출산업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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