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제5회 울산항 항만안전 컨퍼런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
‘안전상생 울산항, 항만 중대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 대응방안’ 주제로 열려

 

 
 

‘울산항 항만안전 컨퍼런스’에서 해수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물동량과 항만인프라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안전분야 투자와 공공·민간의 재해관리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하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추진할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5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설명했다.
지난 11월 말 롯데호텔울산에서 박용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홍희 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항만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UPA)의 ‘제5회 울산항 항만안전 컨퍼런스(2021 Ulsan Port Port-Safety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안전상생 울산항, 항만 중대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업계가 직면한 주요 안전, 환경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총 5개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 정규삼 항만운영과장의 ‘항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 및 대응전략’을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이어진 정규세션Ⅰ·Ⅱ에서 UPA 이진우 안전지도관의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 대책’ 및 씨드로닉스 박별터 대표의 ‘항만-선박 간 접촉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소개’ 발표가 다뤄졌다. 정규세션Ⅲ에서는 제이에스마린 채덕수 마린컨설턴트의 ‘선진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발표가, 마지막 특별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그린뉴딜 정책 및 자연재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 실장의 ‘기후변화에 따른 그린뉴딜 정책과 자연재해 대응방안’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위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울산항 항만안전 컨퍼런스는 국내 유일 항만안전 컨퍼런스로서 항만산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 자연재해 대응방안 등에 관한 최신 시책 공유 등 항만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행사 중 진행된 ‘2021년 항만하역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주중공업 울산지점이 ‘부두 중대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 포트어벤져스팀이 ‘선진 항만 기업을 위한 여정’으로 우수상,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야드운영팀이 ‘항만 내 보행자 안전 강화(외부차량기사)’로 장려상을 받았다.

 

정규삼, “항만하역업, 재해율 등 다른 산업보다
           높음에도 예방·감독 소홀”

기조연설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항만안전 정책방향’에 대해 해수부 항만운영과 정규삼 과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2021년 항만근로자 사망사고는 울산 온산항, 평택항 등에서 총 8건에 해당하며, 최근 10년간 재해자는 총 2,800명, 사고 사망자는 53명에 달한다. 이에 관련된 사례로 지난 4월 16일 울산 온산항에서는 접안선박 선용품 검수 중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4월 22일 평택항에서는 PNCT CFS 작업장 개방형 컨테이너가 접히면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항만하역분야의 최근 3년간 사고재해율은 1.3배, 사고사망인율은 2.7배로 전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항만하역업의 재해율 등이 다른 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제조업에 비해 예방·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정규삼 과장은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의식 및 문화 부족 △안전투자 및 재해관리 인력 부족을 꼽으며,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용역업, 화물트럭기사, 검수, 검량, 감정업 등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현장으로써 선사, 하역사, 화주와의 노무공급 및 계약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나 항만사업장 내 모든 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역 및 항만용역 작업 등은 입출항 선박스케줄에 맞춰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작업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있으며, 안전장비 착용, 작업수칙 준수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 꼬집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물동량과 항만인프라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안전분야 투자와 공공·민간의 재해관리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추진전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만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항만근로자 재해예방 지원을 명시했다.
정규삼 과장은 우선 정부가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의 안전관리계획, 항만 내 출입통제 조치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별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상시 이행확인 및 시정조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선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항만서비스 계약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정부는 선사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역사 중심의 계약·안전관리 책임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하역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행보다 2배로 강화하고,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기준을 정비하여 중량물, 위험물 하역 등 위험작업과 장비, 설비·근로자 혼재 위험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항만법’을 개정하여 제조 후 20년이 경과한 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휠, 디스크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사용한도를 마련하여 적기에 교환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만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존 항만별 안전협의체를 항운노조, 고용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법적 상설 협의체로 재구성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항만안전협의체의 분기별 안전실태조사와 안전위해요소 제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해수청에 항만재해예방을 전담할 전문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제도를 도입하여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상시 점검 및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항만공사, 항만보안공사 직원 및 하역사 안전관리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 감독하에 안전관리계획 이행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선박검사관, 항만안전점검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 불량컨테이너를 퇴출하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자격 미충족, 점검 미비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박 입출항 시 일반 컨테이너로 포괄 신고하던 개방형 컨테이너를 상세 구분하여 신고토록 하고, 연식별로 안전점검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항만근로자, 화물차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항만출입증 발급·갱신 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항만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필수화하고,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의 철저한 속도제한 △‘항만안전문화 주간’ ‘항만종사자 가족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부두운영회사(TOC)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평가 시 안전관리 비중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 과장은 “하역사 등 민간의 안전투자 환경조성을 위해 필수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2022년 정부예산 3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항만의 안전수준 상향을 위해 ‘우수 안전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세션]
이진우, “리더의 역량, 리더십·경영능력·전문성과
           위기관리능력·대외적역량 갖춰져야”

UPA 이진우 안전지도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과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시작하며 현재 기업의 안전관련경영여건으로 △에너지 고집적화로 인한 피해 극대화 △항만안전특별법 등 법과 제도 강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증가 △위험의 다양화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설명했다.
이어 이진우 지도관은 항만 관련 안전법규에 대해 “항만안전특별법 제4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항만안전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설명했다. 그는 ‘항만안전특별법’의 목적을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만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 △항만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체계 개선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요약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대한 진단과 선제적 대응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과 인증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OSH 현장 실행력 강화와 사고예방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 △비상대응을 위한 관리자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영자들은 강화된 법과 제도, 이해관계자 및 근로자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안전역량 강화와 위험성 최소화, 작업공정과 작업특성, 사업자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만작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행력을 강화하고, 사고예방활동에 대한 실적물(Evidence) 확보와 스마트프로그램 도입으로 안전관계자의 업무경감과 업무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리더의 역량은 리더십과 경영능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기관리능력과 대외적역량을 갖추는 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별터, “스마트항만,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
           운영최적화 달성 가능”
채덕수, “울산항의 포용적 성장 위해 위험물 취급
           부두 중심 각종검사 진행해야”

씨드로닉스 박별터 대표는 ‘항만-선박간 접촉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소개’ 주제발표에서 스마트선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했다. 우선 박 대표는 △IBM-네덜란드항만 △싱가포르항만과 △해수부의 스마트항만 계획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5,900억원 투자를 설명하며 국내외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마스블락테 2(maasvlakte terminal 2)에 무인 크레인과 무인 화물차가 도입되며 하역작업시간이 40% 단축됐고, 생산성은 40% 증대되었다”라며 “스마트항만 방향으로 나아가면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 운영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항만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율운항선박 운영기술로 △해양환경 인식기술 △선박 3차원 모델링 기술 △이기종 센서 융합 선박위치탐지기술 △어라운드뷰 시스템 △접안모니터링 기술 △충격감지 모니터링 기술 △선박추적·위치알람 △작업자감지 기술을 소개하며 관련 사례를 선보였다.


이어 제이에스마린 채덕수 마린컨설턴트는 ‘선진항만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주제발표에서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만,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 미국의 휴스턴·샌프란시스코 등 항만, 싱가포르 항만을 사례로 들어 선진항만당국의 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선진항만소재 정유사·화학사 터미널의 안전관리 사례로 국제정유사마린포럼(OCIMF), CDI(Chemical Distribution Institute)을 소개했다. 특히 채덕수 마린컨설턴트는 울산항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유사·화학사·탱크터미널 위험물 취급 부두를 중심으로 울산항만 소재 위험물 하역 터미널에서 △선급검사 △ISM 심사 △각종 화주검사를 시행하고, △선용품·부식·기부속 보급 작업 △급유작업 △급수작업 △선원교대 △방선 △수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세션]
정지호, “기후·환경이슈와 인류지속가능성 밀접하게
           연결, 대응 실패할 경우 재앙 도래”
김재경, “수소 통해 재생에너지 수입길 열려...
           중장기적인 준비 요구”

특별세션에서는 KMI 해양정책연구실 정지호 실장의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시대 해양정책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지호 실장은 “기후·환경이슈와 인류지속가능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해법도 있으나 대응에 실패할 경우 재앙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실장은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회복을 위해 “‘녹색경제(Green Society)’가 국제 아젠다로 떠올랐으며, ‘생태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생태계의 보호, 지속가능한 관리, 복원을 통해 환경문제해결과 사회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위기대응을 위해 해양의 녹색공간전환, 해상풍력 확대, 해양녹색기술·산업활성화의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채택했으며, 기후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히며, 여전히 △사회적 합의도출·갈등해결을 위한 기제 미흡 △선언적 생태계 기반 관리(Policy on the Shelf) △목표와 시행계획 간 인과성 미흡 △정책의 질적 성장 견인할 집행체계·의사결정 지원체계 취약 △경제발전·일자리 창출과 연계성 미흡이라는 이슈가 산재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그는 △정책시행을 위한 사회적 뉴딜(new deal) 추진 △과학적 기법과 수용성 기반 해상풍력 입지 결정 △빅데이터-생태계서비스 기반 해양공간관리 강화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자연기반 연안재생, 해양환경산업육성 △육상-해양 통합환경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우선 정 실장은 ‘사회적 뉴딜’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이해와 국가적 목표(이익)의 조정·조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야 하고, 그린뉴딜, 탄소중립 목표설정에서의 상향식접근과 해양공간갈등관리위원회·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과학적 해상풍력입지 결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기법, Trade-off 기반 입지발굴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절차의 합리성 강화와 공공성을 고려한 이익공유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빅데이터-생태계 기반 공간관리’를 위해서는 △해양공간통합관리기술 고도화 △해양생태계서비스 지식과 가치를 해양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에 통합 △해양공간계획체제 실효적 운영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으로 ‘연안그린인프라 추진전략’ 수립과 연안관리법 개정 △연안그린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 △Living Shoreline(natural capital) 기반 연안재생 확대 △해양환경산업 육성 △생태·치유 관광자원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Resilient Boston Harbor와 뉴욕의 NBS 기반 허리케인 복구를 예시로 들며 ‘육상-해양 환경관리 통합 강화’를 위해 “관심해역 집중투자와 관리고도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해양 직유입 소하천, 갯벌, 해양보호구역 유역 오염물질관리 등 지자체 역할 강화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라 강조하며 “유류·유해물질·오염물질 저장시설 배출 오염물질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협력적 해양환경 생태계 관리를 위한 분야별·지역별 민간산학(연) 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세션의 두 번째 발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으로 인한 낮시간 순부하량 급감현상(Duck Cureve)으로 전력 수급불균형이 야기되고, 재생에너지 지역 편중에 따른 지역적 혼잡과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HESS. 수소저장)방안을 제안했다. 동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물분해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활용하는 방안으로, 장기·다용량·고밀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계절별 출력 변동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결합하기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봄·가을 재생에너지 과잉공급, 전력계통의 안전성 제공수단으로 HESS가 활용될 것이며, 2040년 기준 미활용전력 42%를 흡수할 시, 수소수요 526만톤의 20%(105만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프라와 전력, 열 등 저장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발전, 난방 및 수송부문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과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한 수소를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합성연료를 생산하는 ‘P2X’기술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 “‘수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공급되느냐가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 생산 및 공급전략은 ‘수소활용부문별 수소조달계획의 구체화’ ‘전체 수소 생산방식의 믹스 목표의 구체화’ ‘친환경 CO2-Free 수소 생산·공급 확대’의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체 수소생산공급정책 사회적가치 반영 정책목표를 식별하고 구체화, 정량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 목표로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수소생산의 탈탄소화’와 수소충전소 기준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최소화하는 ‘경쟁 가능한 수소가격’을 선정해야 한다”며, 수소차 보급을 위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내지 동급 차종, 특히 경유차의 연료비용보다 낮은 수준의 수소충전요금(수소판매단가) 설정을 강조했다. 한편, 충전소 공급가격의 목표는 2022년 시장 초기 6,000원/㎏, 2030년 4,000원/㎏, 2040년 3,000원/㎏으로 설정됐다.


끝으로 김재경 연구위원은 “수소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입길이 열렸으며, 국제 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준비가 요구된다”며 “사우디 등 기존 중동 산유국, 호주, 러시아, 캐나다, 칠레 등이 청정수소의 이익을 인식하며 본격적인 수출을 준비 중인만큼 비싼 청정수소가 국제교역을 통해 저렴해지는 길이 열렸다”고 청정수소의 국제거래 가능성을 점쳤다. 이어 해외의 청정수소 도입 프로젝트 현황에서 “일본은 호주와 갈탄 추출수소의 액화방식 운송프로젝트인 ‘HESC 프로젝트’와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루나이와는 천연가스 추출수소의 액상(MCH) 방식 운송 프로젝트인 ‘SPER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해외수소 도입을 위해 수소 운송상 밸류체인별 특화 기술 개발과 종합적 수소 해운이송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전용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나 수소가스터빈 발전소 구축 및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실현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청정수소 교역을 위해 기술적 준비와 함께 제도적 준비를 병행하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외 청정수소 국제거래 준비를 위한 개념도로 ‘H2 STAR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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