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인천 내항에서 관계기관과 우선 합동단속...10월 말까지 집중단속

 

 
 

인천항만공사(IPA)가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말까지 화물차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참여기관은 IPA,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항보안공사로,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9월 17일 우선적으로 실시된 합동단속 결과, △적재불량 5건 △불법개조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10대의 화물차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IPA는 10월 말까지 해당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시 불시점검 및 인천항 출입관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과적·불법 개조 차량의 인천항 출입을 강력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과적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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