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시, 세계 6위 부산항에 타격 불가피”
 

한국해운협회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9월 7일 동남아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금번 공동행위 관련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 날 탄원서를 통해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관례화 되어 있다며 공정위 심사관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해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나 국제 해운시장에서도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는 “수출입 화물의 99%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이 과징금 부담을 못 이겨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물류난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이며 특히 세계 6위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 컨테이너물동량의 70%이상과 가장 많은 동남아수출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화주의 요청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복 조정을 통해 정부정책과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용해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들의 노력을 해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곳으로 해운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금번 공정위 관련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 요청 탄원서(원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개, 해외 1개 해운사에 20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노선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9월중 전원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과징금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만일 전원회의에서 이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관련 선사별로 부과될 수 있어,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중견 해운사는 도산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내 해운업계와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조차도 이번 동남아노선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전원회의를 앞두고 부산의 해운업계와 상공계 전반에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법 제29조에는 해운선사 간의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법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관례화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는 국내 해운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나 국제 해운시장에서도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한진해운의 파산 결정으로 수십 년간 국제시장에서 쌓아온 해운물류 강국으로서의 경쟁력과 기업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뼈아픈 실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해운 전문가들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9% 이상을 분담하고 있어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입니다.

만일 이번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축소하거나 과징금 부담을 못 이겨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물류난에 따른 선박부족 현상으로 물류비 폭탄을 맞고 있는 국내 기업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중인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현 사태가 국내 산업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알고 있기에 해운법 개정안을 통해,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 동남아선사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에 과징금이 실제 부과된다면,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해 공정위가 국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업계가 전례 없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역시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이 업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 사태의 그늘에서 겨우 회생하고 있는 해운산업을 다시 한 번 나락에 빠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세계 6위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 컨테이너물동량의 70% 이상과 가장 많은 동남아수출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으로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지역 상공인 모두는 공정위가 해운법에 명시된 해운사의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남아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동남아항로에 대한 정부의 선복 확대 요청과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화주들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복 조정을 통해 정부정책과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용해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 중견 해운사들의 노력도 깊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7. 탄원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화 외 지역 상공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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