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상반기 발효시 새만금 신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 수월해 질 것

 

국토해양부는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SOC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와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구랍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은 개발 대상에 차이만 있을 뿐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법으로써 사업추진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을 개편하는 취지에서 08년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 방식으로 전환 △신항만·신공항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 지원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심의 등의 간소화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협의기간 단축 등이 있다.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 설립으로 민간투자 지원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 범위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항만·공항 개발능력이 있거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까지 확대하였다.

 

또 민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와 시설의 소유를 허용, 소유권을 담보로 민간기업의 금융권 차입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항만·공항의 투자절차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 그 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시 ‘복잡한 투자절차’, ‘장기간의 인·허가 기간’,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외 기업이 항만·공항 시설(부두접안시설, 배후물류단지, 여객 및 물류시설, 기타 항만·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수립, 승인, 주민보상, 공사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에 관련된 규제현황, 개발사업의 여건,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등 민간 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간소화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제도도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민간에 의해 제출된 사업계획을 일정기간 공모하여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 참여자가 없다면 최초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각종 심의를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로 통합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 방식으로 전환: 과거에는 임대료가 낮아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임대·운영권만으로는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한계가 있어 배후단지 개발은 주로 국가에서 시행해 왔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민간의 항만·공항 배후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항만·신공항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 지원: 이번 제정안은 국고지원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히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는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항만 배후단지 개발시 공유수면(公有水面)상에서 개발된 준설토 투기장을 현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여 토지·시설로 개발토록 한 후 개발이익을 지분 비율만큼 국고로 환원하는 개발 방식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 등의 간소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건축, 교통영향분석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던 심의를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예정이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협의기간 단축: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와 매각, 양도를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이 용도폐지, 매각,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번 법제정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들이 보다 탄력을 받아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며, 국토해양부는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신항,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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